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재호의원실-20201014]친일재산 관리 총체적 부실_36곳 점유자 신상 확인도 못해
의원실
2020-12-16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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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친일재산 관리 총체적 부실
무단점유 친일재산 토지 86곳, 36곳은 주인도 몰라
❍ 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가 노무현 정부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귀속 재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국가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가 관리 중인 친일재산 토지에 건물·전답 등으로 무단점유 중인 곳이 86곳이며, 이 중 36곳은 점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보훈처는 환수한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운영 위탁해 매년 매각을 통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전용해 독립운동가를 위한 사업을 집행 중이다. 또한 보훈처는 건물 등 사유로 토지를 점유 중인 자와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점유자 신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
❍ 보훈처·자산관리공사는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현황 자료를 넘겨받은 것 외에 소유자를 확인할 공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자산관리공사가 주변 탐문을 통해 점유자 명의 등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친일재산 매각 실적도 26에 머무르는 등 저조하다.
❍ 신상 파악이 되지 않은 36곳은 다른 무단점유지처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점유자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 부과 대상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 건물 소유주 관리가 부실함에 따라 현재 무단점유자 중 범칙금을 체납하고 있는 9곳의 점유자·5,500만원의 체납액 또한 제대로 된 납부 고지 및 징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이들 중 일부는 부과된 범칙금 중 일부만 체납했다는 점에서 점유자가 중도에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담당 부처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또 7곳은 점유자가 범칙금 부과 우편을 받지 않아 무단점유에 따른 범칙금을 부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범칙금 부과가 요구된다.
❍ 한편, 보훈처는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2018년부터 중위소득 7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족에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대상 인원이 많아 약 800억 정도 지출이 증가한 상황이다.
❍ 보훈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증가한 지출에 대처하고 있으나, 본래 기금 조성은 친일재산 매각이 주된 재원으로 구성되어야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친일재산 환수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역사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매각이나 대부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그 취지가 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 “특히 토지 매각은 최근 2년 간 6억을 매각하는데 그쳐 보훈처의 의지 자체가 빈약했다고 볼 수 있다. 친일 재산을 모두 매각해 독립유공자가 혜택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 취지가 바로 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훈처가 보인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보훈처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