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재호의원실-20201018]경사연 및 출연연,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으로 5년간 36억 챙겨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외활동 관리·감독 허술
미신고 대외활동 및 겸직으로 5년간 36억 챙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경인사 및 출연연)이 소속 직원들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사 및 출연연 23곳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은 최근 5년간 4,093건으로, 적발금액은 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916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63건, 한국교통연구원 439건, 한국교육개발원 307건, 한국법제연구원 286건 순이다.
❍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9년에 13건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활동을 적발하고도 여전히 사후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에 대한 적발은 자체감사 및 국무조정실·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가 79로, 자진신고는 21(872건)에 불과해 단순실수인지 고의적 누락인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 경인사 및 출연연은 직원 대외활동 규칙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 정책자문 등 대외활동을 할 때는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필요한 신고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직원대외활동규칙]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⑧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의 대외활동을 할 때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한 세부 승인사항은 「직원 대외활동 규칙」에 따른다.
[복무규정]
제9조(겸직 등 금지)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을 겸하거나 다른 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행위를 할 수 없다.

❍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대외활동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고, 초과할 경우 신고 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 청탁금지법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해 받은 뒤 반환한 금액은 총 5,487,500원이며, 업무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을 통해 500만원 이상 고액의 정책자문료를 받은 금액은 총 2억 9천만 원에 달한다.

※ 주요사례
1.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지엠(주) 외 13건 정책자문 계약을 통해 2017년~2018년간 고액의 자문료 총 5,800만원을 수령해 2019년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적발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9년 자체감사에서 대외활동 사전 승인 후 사례금 총액 변경을 보완하지 않고 대가를 수령한 사례를 적발
3.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9년 자체감사에서 대외활동시 출장여비 298만원을 청구 및 수령해 출장비 지급금을 회수함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본인과 학연관계에 있는 민간 컨설팅업체를 알선해 연구과제를 맡긴 뒤 2015~2016년 연구과제에 2번 참여함 사적이해관계자 특혜로 2020년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적발

❍ 특히 대외활동을 출장으로 처리해 여비를 수령하거나 사적이해관계자를 통해 대외활동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챙기는 행위가 적발되어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송재호 의원은“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앞장서야 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적정 대외활동 및 겸직으로 연구의 질과 공정성을 뒤로해서는 안 된다.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한 계약 등 부정한 활동이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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