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재호의원실-20201019]주택금융공사, 주담대 보증 아파트가 절반


주금공, 최근 5년 주담대 보증 아파트만 절반 차지
단독‧다가구 보증 거절, 아파트보다 약 2.5배 높아
주금공, 아파트에 절반 이상 보증하라 은행에 의도적 권고


❍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보증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사는 아파트 담보를 의도적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협약모기지신용보증(MCG)의 주택 종류별 보증률이 아파트 비중은 50.7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5년간 MCG 주택 구입 보증이 이뤄진 건수는 총 41만 5,592건으로 같은 기간 대출 신청 수의 98에 해당되는 만큼 보증이 이뤄졌다. 이 중 아파트에 보증해 준 건수는 21만 842건으로 50.7를 차지했다.
❍ 반면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보증은 15만 2,693건으로 36.7를 차지했으며, 단독‧다가구는 1만 1,874건으로 단 2.9에 불과했다.
❍ 아파트와 단독‧다세대 주택 간의 보증 불균형은 보증 거절 현황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아파트의 보증 거절은 3,556건으로 지난 5년간의 총 신청건수 21만 4,198건의 1.6로 나타났다.
❍ 이에 반해 연립‧다세대 주택은 3,737건의 보증 거절이 발생해 15만 6,430건의 2.4였으며, 단독‧다가구는 480건으로 1만 2,354건의 3.9로 나타났다.
❍ 지난 5년간의 단독‧다가구 보증 거절률이 아파트의 보증 거절률에 비해서 약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이와 같은 보증 담보물 간의 차이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17년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8개 은행장들에게 MCG의 주택유형별 보증취급 비율을 권고했다. 이 권고를 통해 공사는 17년도 4/4분기에 취급한 MCG중 최소 50 이상을 아파트에 대해 취급할 것을 권고했다. 18년도 이후에는 60 이상으로까지 취급할 것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에서 이와 같은 권고를 내린 배경은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등 보증 사고율이 현저히 높은 주택 위주로 MCG가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란 점이었다.
❍ 실제로 이후 주택에 대한 보증 거절률은 높아졌다. 2017년 아파트의 보증 거절 비율은 1.6로 연립‧다세대가 1, 단독‧다가구가 1.5인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의 아파트의 거절률은 2.2, 단독‧다가구 주택은 3.1로 거절률이 더 높아졌다.
❍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다. 2019년은 아파트 거절률이 2로 감소한 반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거절률은 6로 급증했고, 연립‧다세대 주택도 4.5로 늘었다. 올해 8월까지의 경우도 아파트는 0.9로 더 줄어든 반면, 단독‧다가구 주택은 4.8로 5배 이상 차이가 난 상황이다. 연립‧다세대도 2.5인 상황이다.
❍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단독‧다가구 등은 어렵고 취약한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이라며, “아파트에 대한 보증 비중은 절반을 넘고 있는데,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보다 거절률이 높아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 “이럴수록 공공기관으로서 서민층을 위한 배려 정책을 더 시행해야 할 주택금융공사가 오히려 보증의 손익적 측면에 치우쳐 아파트 보증을 늘리도록 권고했던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는 단독이나 다가구 거주자에게도 아파트만큼 형평성 있는 보증 혜택을 제공할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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