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재호의원실-20201020]5년간 부실채무자 재산 약 11조원 발견에도 회수율 0.7
의원실
2020-12-16 15: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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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무자 재산 5년간 약 11조원 발견에도 회수율 0.7
캠코, 우선 변제권 결여 등 회수 실익확보 여건 미약
법적 조치 미흡으로 회수 기회 상실 사례도 24건
❍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에게서 지난 5년간 약 11조원 상당의 재산이 발견됐음에도 실제 회수율은 0.7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 회수율을 제고시킬 방안이 요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캠코가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에게서 건물이나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이 발견된 금액은 약 10조 8,660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8월 현재까지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707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같은 기간 동안 재산이 발견된 채무자들이 상환해야 할 채무 금액은 13조 6,509억원으로 나타났다. 채무 금액 대비 발견 재산액 비율로 따져보면 79.6로 산술적으로는 약 80만큼의 채무 상환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 발견재산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 73,530건, 규모는 9조 4,260억원 상당의 재산이 발견돼 가장 많았다. 그러나 당해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회수가 이뤄진 건은 2,538건, 금액으로는 181억원에 불과했다.
❍ 이후에도 재산은 해마다 발견됐다. 2017년에는 52,201건에 약 7,450억원 가치의 재산이, 2018년도엔 96,442건에 약 3,960억원 어치가 발견됐다.
❍ 지난해는 건수로는 21만 1,950건으로 가장 많은 재산이 발견됐으며, 재산 가치는 약 2,990억원에 달했다. 이는 캠코에서 2018년도에 112만건에 달하는 많은 양의 채권을 매입한 영향에 기했다.
❍ 그러나 캠코의 회수 상황은 계속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에는 3,684건에 193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2018년은 2,720건에 170억원, 지난해는 1,731건에 115억원으로 회수 규모는 해가 갈수록 줄었다.
❍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이전에 발견된 재산 중에서 채무 회수가 이뤄진 건수는 684건에 약 47억원인 것으로 드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회수액이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캠코가 발견재산의 등록 작업을 시작하는 시기는 9월 말로 올해의 발견재산 자료는 아직 완료가 되지 못한 상태다. 이 부분까지 감안하면 회수율 역시 올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캠코의 회수 결과가 심각하게 낮게 나타난 것은 캠코가 회수 실익을 확보할 여건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발견된 재산은 법적으로 경매에 넘어가 강제집행되며, 그 매각액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뤄진다.
❍ 캠코에 따르면 가장 우선적으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은 세금이다. 미납된 세금이 먼저 보전되면 그 이후에는 선순위 채권자 순으로 변제되는데, 문제는 재산의 매각 대금에 대해 캠코가 우선적인 변제권을 갖지 못하는 데 있다.
❍ 캠코가 매입한 부실채권은 대부분 장기연체가 됐던 채권이다. 따라서 발견되는 재산 대부분이 캠코 외에도 이미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에 잡혀있다는 것이 캠코 측의 설명이다.
❍ 하지만 캠코는 근저당권자가 아닌 가압류 신청자로 경매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각 대금이 나와도 후순위로 남은 금액이 있을 때 겨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 한편 캠코가 법적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사이 채권회수기회를 상실한 경우도 최근 5년간 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발견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와 발견재산에 다른 채권자가 선순위근저당을 설정한 경우가 각 12건이었다.
❍ 소유권 이전은 캠코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고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다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재산이 매각돼 회수 기회를 잃은 경우다.
❍ 일례로 캠코는 2017년 한 채무자의 채권을 회수하고 5,660만원 가치의 부동산 재산을 발견했다. 그러나 캠코는 이렇다 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채무조정을 했고, 채무자는 3개월 뒤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바람에 캠코는 채권 회수기회를 상실했다.
❍ 다른 채권자의 선순위근저당 설정은 발견재산에 다른 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는 상황인데도 캠코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다른 채권자가 선순위근저당을 설정해 회수 기회를 잃은 경우다.
❍ 캠코는 지난 2017년 채무자에게서 5,500만원 상당의 회수 가능 재산을 발견했으나 1년 가까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안 하고 있다가, 이듬해에 3억 6천만원 가량 다른 선순위근저당이 설정되고 가압류되면서 채권 회수 기회를 상실했다.
❍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캠코가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에 참여해 회수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담보할만한 마땅한 방안이 있지는 않다”라며, “캠코가 회수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나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고도 채 1에 못 미치는 회수율을 기록하는 상태에서 캠코가 법적 조치의 소홀함으로 회수 기회를 날리는 일도 있었다는 건 그만큼 안이했다는 것”이라며, “회수 기회가 소멸되는 일도 없도록 더 꼼꼼한 대응관리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