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재호의원실-20201021]용사촌 부적격 회원 16..관리감독 사각지대

1급 상이군경만 가입 가능한 용사촌 곳곳 관리 부실
규정에도 없는 2급~6급 등 비적격 회원 16 등록
집단거주 자활촌인데 21는 행정구역 밖에 거주


❍ 상이군경 집단자활촌인 용사촌이 보훈처의 관리 부실로 인해 지침을 다수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5개 용사촌은 2~6급 비적격자 95명, 전체 16를 회원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용사촌은 1급 상이군경만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1급 외의 비적격자를 ‘준회원’제도를 만들어 가입시키고 있다.
❍ 비자격자는 총회 의결로 회원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들은 등록 후 용사촌 내 복지공장 수익을 배당받는 등 회원과 동일한 자격을 누렸다. 2019년 이들이 받은 평균 배당액은 연 1,230만 원에 달했다.
❍ 보훈처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회원이 있음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 실태조사보고서에는 “신규 회원은 상이1급 본인만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라 적혀 있으나, 기존 비적격 회원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위반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
❍ 또한 용사촌은 ‘자활용사촌 규정’에 따라 동일행정구역 내 거주하는 20명 이상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이 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송재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25개 용사촌 중 14곳에서 동일행정구역 밖에 거주하는 회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회원 자격을 가진 556명 중 119명, 21가 동일행정구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 특히 수유 용사촌은 회원 14인 전원이 행정구역 밖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자활촌 규정 3조에 의해 회원 자격을 상실해야 하나 보훈처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 20명 이상 회원으로 유지된다는 규정도 25개 용사촌 중 절반 이상인 14곳에서 위반하고 있다. 특히 병영 용사촌(11명)·무궁화 용사촌(15명)은 복지공장 수입에 따라 배당하는 금액이 1인당 연 5~6천만 원에 달하면서도, 규정을 위반하며 회원 가입을 받지 않고 1인당 배당 수익을 늘리고 있다.
❍ 용사촌은 회원 영입을 어려움을 이유로 회원 미달에 따른 해산을 반대하고 있으나, 용사촌 규정을 위반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배당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원 수를 늘리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보훈처의 관리 부실로 용사촌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1급 상이군경에 제공한 혜택을 비자격자가 누리고, 정부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는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 “용사촌이 안정적인 수입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용사촌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 보훈처와 용사촌이 협력해 위반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지침도 현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 이후에 용사촌 판촉 활동 확대와 정부 지원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공정’과 ‘정의’가 시대 가치인 만큼, 용사촌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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