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재호의원실-20201022]의심거래 보고건 최근3년간 2백만건 넘어

의심금융거래 보고 최근 3년간 200만건 넘어
법집행기관에 정보제공 건도 최근 5년간 약 30만건
불법재산,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 행위 끊이지 않아


❍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등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 건수가 최근 3년간 200만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간 의심금융거래(STR)보고 건수가 224만 1,4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심금융거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등 위법적 금융거래를 말하며, 동 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이와 같은 의심거래로 보는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 그렇게 보고된 건수가 지난 2018년에는 97만 2,320건이었으며, 지난해는 약 92만 6,950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34만 2,180건에 달했다. 의심거래 보고가 해마다 좀처럼 끊이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 분야별로는 은행 거래에서 보고된 의심 건수가 3년간 173만 1,7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기타 금융권이 약 46만 4,500건, 증권사가 2만 5,720건, 보험사가 1만 9,460건 순으로 나타났다.
❍ 10억원 이상의 고액 규모 의심거래도 적지 않게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규모의 의심거래는 약 5만 6,400건에 달했다. 심지어 50억원 이상 되는 의심거래도 7,940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특정한 형사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과 같은 법집행기관 등에 거래 정보를 제공한 건수도 최근 5년간 28만 9,7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유형별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우선적으로 형사 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12만 6,070건에 달했고, 반대로 검찰 등 법집행기관이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요구를 함에 따라 제공한 건수는 약 16만 3,6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많은 정보제공이 이뤄진 곳은 국세청으로 22만 3,140건의 정보제공, 해당 기간 전체 정보제공 건수의 77를 차지했다. 이어서 경찰로는 4만 2,260건, 관세청에 1만 5,390건, 검찰에도 8,249건의 정보제공이 이뤄졌다.
❍ 연도별로 살펴봐도 이러한 법집행기관 대상 정보제공 건수는 감소 없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에는 6만건에서 2017년 6만 1,070건, 2018년에는 7만 1,410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약 6만 7,400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약 3만건의 정보제공이 이뤄졌다.
❍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자금세탁이나 불법재산 축적 행위는 우리 금융시장의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라며, “이런 불법적인 의심 거래가 해마다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끊임없이 보고가 되는 만큼 위법 행태가 만연해있다” 라고 지적했다.
❍ 또, 송재호 의원은“단 1건의 금융사고나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더 적극적으로 부정 거래를 적발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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