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재호의원실-20201025]각종 범죄정보 유통 &39해외 플랫폼에 인자한 자율규제 시스템

해외 플랫폼에 인자한 자율규제 시스템
송재호“국내외 자율규제 협의체 강화해야”


❍ 해외 포털 및 SNS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시스템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성매매·디지털성범죄·불법금융·도박 정보에 대한 방심위 자율규제 조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방심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정보는 트위터> 구글> 유튜브 순으로 많았고, 성매매 정보는 구글> 카카오> 트위터,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해외 P2P 및 불법·음란사이트에서 압도적이며, 불법금융은 인스타> 카카오> 네이버 순, 도박은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순임.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비고
마약류
트위터(24.4)
구글(3.8)
유튜브(1.4)
카카오(0.2)
네이버(0.1)
기타(69.9)
성매매
구글(65.3)
카카오(16.1)
트위터(14)
유튜브(2.4)
인스타(1.4)

디지털성범죄
기타(98.4)*
트위터(1.1)
구글(0.2)
텔레그램(0.1)
디스코드(0.1)

불법금융
인스타(24.9)
카카오(24.5)
네이버(16)
페이스북(8.1)
트위터(4.1)
기타(16.6)
도박
인스타(54.5)
트위터(21.6)
페이스북(15.3)
네이버(5.5)
구글(2.5)

<표>방심위 시정요구 현황(의원실)
(단위: )

❍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5항에 근거해 음란, 도박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를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법규 및 약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임.
❍ 불법성이 명확한 정보나 관련 내용을 방심위에서 모니터링해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사업자가 이 내용을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으로, 방심위 안건으로 상정되기 이전에 사업자 스스로 자율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5년간 방심위의 포털 및 SNS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조치(삭제)는 자체 시정요구의 31.5 수준으로, 사업자 자체 자율규제보다는 방심위의 심의 및 시정요구에 의존하고 있음.
❍ 방심위는 최근 5년간 마약류 정보에 대해 국내 포털인 네이버, 카카오에 각 14건, 49건의 자율규제를 요청했고 이는 시정요구 조치의 42, 45 수준이나, 해외 사업자에는 단 한 건도 요청하지 않음.
❍ 구글에서 가장 많은 성매매 정보가 유통되었으나 자율규제 조치는 단 6건으로, 방심위 시정요구의 0.08에 그쳤고, 유튜브는 9.4, 트위터는 8.2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성범죄정보는 불법촬영물의 소지죄 및 시청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통과(20.4.29)로 올해 텔레그램에 171건의 자율규제 조치가 내려졌으나 카카오, 인스타그램에는 0건, 트위터는 시정요구의 11에 그침.
❍ 이에 반해 비트코인 거래 등 불법금융에 대한 정보는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자율규제 조치가 각 40건, 15건으로 시정요구에 비해 0.73, 0.18 수준으로 해외사업자에 비해 저조했음.
❍ 이어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도박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자율규제 조치는 시정요구 조치에 비해 8.9를 차지하며, 페이스북은 2.1에 불과함.
❍ 정부 위탁 자율규제는 방심위가 2012년부터 국내외 주요 포털 및 플랫폼과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나, 각종 범죄 정보가 유통되는 해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송재호 의원은“코로나19 장기화로 플랫폼과 미디어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며 “인터넷 포털과 sns상 각종 범죄 정보가 유통되고 소비되면서 플랫폼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이어“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가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히 해외 플랫폼과 공동규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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