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배의원실-20210927]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사법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안돼 !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사법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안돼 !

법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57.1는 여전히 경징계로 끝나
음주운전 적발된 법무부 공무원의 90.6는 교정 공무원!
김영배 의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강화 및 일원화로 엄중 처벌해야”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사법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징계 역시 42.9에서 62.5까지(중징계 기준) 제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윤창호법’이 통과된 전후 사법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현황을 공개했다.

최근 5년 간 법무부 공무원의 전체 징계 건수(486건) 중 117건(24.1)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공무원 4명 중 한 명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또한, 적발된 음주운전 117건 중 106건(90.6)은 교정시설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공무원의 음주운전 역시 연평균 15건을 보이며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법원공무원의 57.1(20명)는 경징계(견책‧감봉)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정직‧강등‧해임) 처분을 받은 법원 공무원은 전체(35명)의 42.9(15명)에 불과했다.

법관‧검사의 음주운전도 여전하다.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징계 현황 8건 중 62.5(5명)는 경징계로 끝나고, 37.5(3명)만이 중징계를 받아 법관과 검사의 징계 수위가 일반 법원 공무원보다도 낮다는 지적이다.

2019년 6월 일반 공무원은 음주운전 적발 시 최소 감봉 징계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법원은 그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내부 직원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반면, 윤창호법 시행 전 2년 간 법무부 공무원은 음주운전 징계로 경징계 75.4(52명), 중징계 24.6(17명) 처분을 받았으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중징계 62.5(30명), 경징계 37.5(18명)를 받아 중징계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관과 검사를 비롯해 법을 가장 가까이서 다루는 사법부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사법부 내 더 높은 잣대를 두고 확실하게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는 절대 우발적인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관련 징계 규정을 손보아 기관별로 들쭉날쭉한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일원화하여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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