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배의원실-20211001]성폭력 전담 안 하는 성폭력 전담재판부?
의원실
2021-10-01 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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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담 안 하는 성폭력 전담재판부?
- 전국 법원 173개 성폭력 전담재판부 중 성폭력 전담 76곳(43.9)
- 성폭력 전담재판부 판사, 별도 배정기준 없이 1~2년마다 보직변경
- 김영배 “이름만 성폭력 전담재판부에 성인지감수성 기대할 수 있겠나”
o 성범죄 재판에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도 운영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o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성북갑)이 <2021년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법원* 성폭력 전담재판부 173곳 중 ‘성폭력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는 76곳(4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7곳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해 교통, 외국인, 선거, 부패, 소년, 국민참여재판 등 다른 분야도 함께 맡고 있었다.*특허, 회생, 가정법원 제외
o 김영배 의원은 “이름만 성폭력 전담재판부”라고 지적하면서, “가장 많은 성폭력 재판(1,564건)을 처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3개의 성폭력 전담재판부 중 4개의 재판부만 성폭력을 전담하고 있고, 1,069건의 성폭력 재판을 처리한 인천지방법원은 7개의 성폭력 전담재판부 전체가 다른 전문분야와 함께 성폭력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o 대법원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기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고, [별표]에 예시한 전문분야 중 2 이상을 함께 전담하는 전문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o 김 의원은 ‘전담재판부’의 취지를 훼손하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사건 수도 많을 뿐더러,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 재판 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규에서도 ‘운용에 따라서는 전문법원의 신설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활성화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o 성범죄 전담재판부에 배정받은 판사의 전문성도 도마에 올랐다. 예규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의 재판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 연구실적 및 연구활동 등 (중략)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담재판부 소속 법관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2년간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o 김영배 의원실이 복수의 지방법원에 확인한 결과, 별도의 기준 없이 정기 인사로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가 배정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재판장 2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 1년 임기 규정에 따라 대다수의 전담판사가 1년 보직한 후 인사이동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지난 10년간 보직기간이 끝난 163명의 성범죄 전담재판부 소속 판사 가운데 124명(76.1)이 1년 이하로 보직했다.
o 김 의원은 “법관 대상 성인지 교육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1년에 한번 있는 성폭력전담재판부 법관 연수를 듣고 나면 다른 재판부로 떠나버리는 꼴”이라며,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전문성도 감수성도 있을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끝/
- 전국 법원 173개 성폭력 전담재판부 중 성폭력 전담 76곳(43.9)
- 성폭력 전담재판부 판사, 별도 배정기준 없이 1~2년마다 보직변경
- 김영배 “이름만 성폭력 전담재판부에 성인지감수성 기대할 수 있겠나”
o 성범죄 재판에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도 운영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o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성북갑)이 <2021년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법원* 성폭력 전담재판부 173곳 중 ‘성폭력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는 76곳(4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7곳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해 교통, 외국인, 선거, 부패, 소년, 국민참여재판 등 다른 분야도 함께 맡고 있었다.*특허, 회생, 가정법원 제외
o 김영배 의원은 “이름만 성폭력 전담재판부”라고 지적하면서, “가장 많은 성폭력 재판(1,564건)을 처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3개의 성폭력 전담재판부 중 4개의 재판부만 성폭력을 전담하고 있고, 1,069건의 성폭력 재판을 처리한 인천지방법원은 7개의 성폭력 전담재판부 전체가 다른 전문분야와 함께 성폭력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o 대법원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기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고, [별표]에 예시한 전문분야 중 2 이상을 함께 전담하는 전문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o 김 의원은 ‘전담재판부’의 취지를 훼손하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사건 수도 많을 뿐더러,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 재판 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규에서도 ‘운용에 따라서는 전문법원의 신설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활성화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o 성범죄 전담재판부에 배정받은 판사의 전문성도 도마에 올랐다. 예규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의 재판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 연구실적 및 연구활동 등 (중략)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담재판부 소속 법관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2년간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o 김영배 의원실이 복수의 지방법원에 확인한 결과, 별도의 기준 없이 정기 인사로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가 배정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재판장 2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 1년 임기 규정에 따라 대다수의 전담판사가 1년 보직한 후 인사이동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지난 10년간 보직기간이 끝난 163명의 성범죄 전담재판부 소속 판사 가운데 124명(76.1)이 1년 이하로 보직했다.
o 김 의원은 “법관 대상 성인지 교육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1년에 한번 있는 성폭력전담재판부 법관 연수를 듣고 나면 다른 재판부로 떠나버리는 꼴”이라며,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전문성도 감수성도 있을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