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배의원실-20211001]10명 중 3명도 신고 안 했는데초범이라서 감경요인 적용 30
의원실
2021-10-01 1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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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도 신고 안 했는데초범이라서 감경요인 적용 30
- 전국범죄피해조사(2018),“성폭력 범죄 신고 안했다” 68.77
- ‘형사처벌 전력없음’ 감경요인 적용 30.3
- 김영배 의원 “암수율 높은 성범죄 특성을 고려한 양형기준 필요”
o ‘진지한 반성’과 함께 ‘형사처벌 전력없음’도 성범죄 양형기준 일반감경요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o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성북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에 선고된 제1심 선고사건 중 ‘형사처벌 전력없음’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5,680건으로 전체의 29.3였다.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다.
o 김영배 의원은 성범죄에 적용되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것이 불과 2013년이라며 “성범죄는 피해 및 가해 사실이 확실함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을 통해 형사처분이 불가능한 범죄였다. 범행을 저질렀어도 드러나지 않았거나 처벌받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암수범죄*라는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암수범죄: 해당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인지되어도 용의자 신원파악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공식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
o 실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마다 조사하는 ‘2018 전국범죄피해조사’(국가승인통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 포함)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그나마 성범죄 신고가 늘어난 최근 조사를 제외하고는 2012년 18.72, 2014년 9.83, 2016년 15.62 등 10명 중 채 2명도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o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해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o 김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뿐 아니라, 그동안 성범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법원의 소극적인 판결로 법망을 피해갔던 성범죄 가해자들을 엄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전력없음(초범)’ 등의 사유가 성범죄 양형의 감경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
- 전국범죄피해조사(2018),“성폭력 범죄 신고 안했다” 68.77
- ‘형사처벌 전력없음’ 감경요인 적용 30.3
- 김영배 의원 “암수율 높은 성범죄 특성을 고려한 양형기준 필요”
o ‘진지한 반성’과 함께 ‘형사처벌 전력없음’도 성범죄 양형기준 일반감경요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o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성북갑)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에 선고된 제1심 선고사건 중 ‘형사처벌 전력없음’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5,680건으로 전체의 29.3였다.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다.
o 김영배 의원은 성범죄에 적용되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것이 불과 2013년이라며 “성범죄는 피해 및 가해 사실이 확실함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을 통해 형사처분이 불가능한 범죄였다. 범행을 저질렀어도 드러나지 않았거나 처벌받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암수범죄*라는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암수범죄: 해당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인지되어도 용의자 신원파악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공식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
o 실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마다 조사하는 ‘2018 전국범죄피해조사’(국가승인통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 포함)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그나마 성범죄 신고가 늘어난 최근 조사를 제외하고는 2012년 18.72, 2014년 9.83, 2016년 15.62 등 10명 중 채 2명도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o 양형위원회는 2020년 12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해 국민적 우려를 반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o 김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뿐 아니라, 그동안 성범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법원의 소극적인 판결로 법망을 피해갔던 성범죄 가해자들을 엄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전력없음(초범)’ 등의 사유가 성범죄 양형의 감경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