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배의원실-20211001]법원 공무원의 미국 편중 심화!
의원실
2021-10-01 1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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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의 미국 편중 심화!
최근 3년간 169명 중 145명(86.1)이 미국 연수 진행
김영배 의원 “다양한 국가의 법 연구가 균형있게 이뤄져야!”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연수를 다녀온 22명의 법원 공무원 중 21명이 미국으로 다녀왔다. 지나친 미국 편향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법원 공무원 총 169건의 해외연수 중 145명(86.1)이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우리나라와 사법제도가 자체가 다른 미국만 줄곧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판사의 경우 10년, 대법관의 경우 6년의 임기를 갖고 연임이 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연방 대법관뿐 아니라 연방법원의 법원 모두가 종신직으로 규정돼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달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기능이 분리돼 있지 않다.
미국 외에도 일명 법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이나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최근 4년 내 독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법원 공무원은 달랑 한 명 뿐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일본은 법조계 &39전관예우&39라는 단어가 없는 국가로 알려져있다. 이외에도 전세계의 판례 동향과, 제도 변화를 깊고 넓게 파악하기 위해선 다양한 국가로의 연수가 필요하다.
김영배 의원은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과 사회적 배경을 연구해와야 할 연수자들의 책임을 잊으면 안 된다”며 미국 편중 해외연수 현황에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개헌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시기인 만큼 우리나라 헌법에 영향을 많이 준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들의 법 연구도 균형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