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일준의원실-20211005]보세구역 밀수 지속 증가, 3년새 150배 규모
의원실
2021-10-05 1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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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밀수 지속 증가, 3년새 150배 규모
관세청, 올해만 100억대 범죄 검찰 고발
서일준 “실물경제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해치는 밀수 일벌백계해야”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이른바 ‘보세구역’을 통한 밀수 범죄가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새 보세구역 내 밀수 범죄는 금액을 기준으로 150배 증가한 것으로 4일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세구역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24건 156억 1천만원 이상의 밀수범죄가 이뤄졌다. 수리전 무단반출도 23건 13억5천5백만원 상당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2018년 7천6백만원에 그쳤던 보세구역내 밀수 범죄가 2020년 21억2천4백만원까지 확대되었고, 금년 8월까지 114억4천2백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년의 경우 보세사가 연루된 밀수범죄도 3건으로 금액이 3억5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은 관세징수를 유예받으며, 이 구역에서 수출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에 옮겨져 내국의 제품이 되어야 과세의 대상이 된다. 금년 보세구역 위반 사례는 사안이 매우 심각해 관세청은 3월과 7월에 2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실시했다.
지난 7월(‘21년)에 관세청은 밀수 자금책과 통관책 등 6명이 상호 공모하여 중국산 건조녹두를 찐 녹두 아랫부분에 적입하여 포장 후 마치 찐 녹두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수입 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하려던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은 찐 녹두가 관세율 20인 반면, 건조녹두의 관세율이 607.5인 점을 악용해 2019년 8월 23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총 111회에 걸쳐 중국산 건조녹두 1,628톤 시가 86억8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관세청에 의해 적발돼 7월 검찰에 고발됐다.
또, 지난 3월 관세청은 밀수업자·보세창고 종사자·운송업자 등 총 15명이 상호 공모해 2020년 7월14일부터 2020년 9월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정상화물과 뒤섞어 담배 23억 상당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뒤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반출하려던 일당을 붙잡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빼돌리려던 담배의 양은 시가 14억원인 에쎄담배 33,500보루, 시가 3억원인 가짜 에쎄 담배 27,955보루, 시가 6억원인 중국 담배 15,086보루 등 총 7만6천여 보루로 총 23억원에 해당했다.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보세구역을 통한 밀수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또 죄질도 심각해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세청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밀수는 실물 경제의 혼란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 올해만 100억대 범죄 검찰 고발
서일준 “실물경제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해치는 밀수 일벌백계해야”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이른바 ‘보세구역’을 통한 밀수 범죄가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새 보세구역 내 밀수 범죄는 금액을 기준으로 150배 증가한 것으로 4일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시, 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세구역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24건 156억 1천만원 이상의 밀수범죄가 이뤄졌다. 수리전 무단반출도 23건 13억5천5백만원 상당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2018년 7천6백만원에 그쳤던 보세구역내 밀수 범죄가 2020년 21억2천4백만원까지 확대되었고, 금년 8월까지 114억4천2백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금년의 경우 보세사가 연루된 밀수범죄도 3건으로 금액이 3억5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은 관세징수를 유예받으며, 이 구역에서 수출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에 옮겨져 내국의 제품이 되어야 과세의 대상이 된다. 금년 보세구역 위반 사례는 사안이 매우 심각해 관세청은 3월과 7월에 2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실시했다.
지난 7월(‘21년)에 관세청은 밀수 자금책과 통관책 등 6명이 상호 공모하여 중국산 건조녹두를 찐 녹두 아랫부분에 적입하여 포장 후 마치 찐 녹두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수입 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하려던 일당을 붙잡았다. 이들은 찐 녹두가 관세율 20인 반면, 건조녹두의 관세율이 607.5인 점을 악용해 2019년 8월 23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총 111회에 걸쳐 중국산 건조녹두 1,628톤 시가 86억8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관세청에 의해 적발돼 7월 검찰에 고발됐다.
또, 지난 3월 관세청은 밀수업자·보세창고 종사자·운송업자 등 총 15명이 상호 공모해 2020년 7월14일부터 2020년 9월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정상화물과 뒤섞어 담배 23억 상당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뒤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반출하려던 일당을 붙잡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빼돌리려던 담배의 양은 시가 14억원인 에쎄담배 33,500보루, 시가 3억원인 가짜 에쎄 담배 27,955보루, 시가 6억원인 중국 담배 15,086보루 등 총 7만6천여 보루로 총 23억원에 해당했다.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보세구역을 통한 밀수범죄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또 죄질도 심각해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세청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밀수는 실물 경제의 혼란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이 같은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