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05]윤관석 의원 “공정위 해운선사 공동행위 과징금부과조치계획 신중해야”
의원실
2021-10-05 18: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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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공정위 해운선사 공동행위 과징금부과조치계획 신중해야”
- 공정위 해운사 과징금 부과시, 해운업 경쟁력 약화 및 국제외교분쟁 가능성 높아져
- 국내 3자물류체계 활성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조치계획 종합적 고려 필요
- 윤관석 의원 “공정위의 해운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계획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고민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5일(화)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선사 공동행위 과징금부과조치계획에 대해 다각도의 심도 있는 고민을 주문했다.
윤관석 의원은 중국해운단체가 지난 7월 우리 정부 측에 해운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에 이어, 싱가폴과 덴마크 등에서도 항의서한을 보낼 예정이라며 과징금 부과 문제가 외교분쟁으로 번져 정기선사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기업들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게 심사숙고해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물류자회사에 과도한 일감을 몰아주는 형식인 2자물류 보다는 화주에 따른 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물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공정위의 해운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가 제3자물류의 활성화를 막고 물류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지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공정위 해운사 과징금 부과시, 해운업 경쟁력 약화 및 국제외교분쟁 가능성 높아져
- 국내 3자물류체계 활성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조치계획 종합적 고려 필요
- 윤관석 의원 “공정위의 해운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계획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고민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5일(화)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선사 공동행위 과징금부과조치계획에 대해 다각도의 심도 있는 고민을 주문했다.
윤관석 의원은 중국해운단체가 지난 7월 우리 정부 측에 해운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에 이어, 싱가폴과 덴마크 등에서도 항의서한을 보낼 예정이라며 과징금 부과 문제가 외교분쟁으로 번져 정기선사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기업들의 손해로 이어지지 않게 심사숙고해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물류자회사에 과도한 일감을 몰아주는 형식인 2자물류 보다는 화주에 따른 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물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공정위의 해운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조치가 제3자물류의 활성화를 막고 물류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지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