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05]윤관석 의원 “과도한 온라인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개선해야”
윤관석 의원 “과도한 온라인 선물하기 환불수수료 개선해야”

- 플랫폼 운용비와 제반 부대비용을 고려해도 환불수수료 10 부과는 비합리적이라는 지적
- 기업에만 유리한 환불규정은 소비자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 윤관석 의원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중심의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과 환불규정’ 연구용역 주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5일(화)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에게 ‘소비자 중심의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과 환불규정’ 연구를 주문했다.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이 3조 원대 규모로 성장했고, 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경우 최근 5년간 환불수수료로만 717억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윤 의원은 인쇄비와 인지수수료가 없는 온라인 선물하기의 환불수수료 10 부과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기업에만 유리한 환불은 소비자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과도한 환불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 공정위 표준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환불수수료 10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현재 공정위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7조 5항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의 최종소지자가 가진다>는 규정에서 최종 환불 권한 소지자에 대한 해석이 명확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원장에게 ‘소비자 중심의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과 환불규정’에 관한 외부용역 연구과제를 검토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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