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5][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 법정화 필요
의원실
2021-10-05 2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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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부채는 544.8조원, 부채비율은 152.4로 KOSPI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이 115.5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
구분회계제도는 2013년 12월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악화가 기관 자체의 고유사업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
- 그런데, 구분회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전체 350개 공공기관 중 약 10.3인 39개 기관에 불과하고,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흡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 구분회계제도 법률에 도입 필요
구분회계제도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고시가 아닌 법률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부채는 544.8조원, 부채비율은 152.4로 KOSPI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이 115.5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
구분회계제도는 2013년 12월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악화가 기관 자체의 고유사업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
- 그런데, 구분회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전체 350개 공공기관 중 약 10.3인 39개 기관에 불과하고,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흡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 구분회계제도 법률에 도입 필요
구분회계제도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고시가 아닌 법률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