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5][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 법정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부채는 544.8조원, 부채비율은 152.4로 KOSPI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이 115.5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

 구분회계제도는 2013년 12월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악화가 기관 자체의 고유사업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

- 그런데, 구분회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전체 350개 공공기관 중 약 10.3인 39개 기관에 불과하고,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 고시인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흡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 구분회계제도 법률에 도입 필요

 구분회계제도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고시가 아닌 법률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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