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5][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공유경제 활성화 위한 거래량 연동규제 제도 도입 필요
□ 현황
 OECD에 따르면 공유경제 시장은 2018년 2,040억 달러에서 2023년까지 4,55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는 숙박업, 자동차, 사무공간 임대업 등 상업적 공유경제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 공유숙박은 2016년도 101만명에서 2018년도 294만 명으로 2년 사이 191로 대폭 증가
※ (중국) 2016년 기준 55억 유로 수준으로 2021년까지 매년 30이상 성장
※ (프랑스) P2P 온라인 플랫폼이 약 300개, 매출액 30~40억 유로
※ (영국) 경활인구 약 11가 공유경제 관련 활동, 시장규모 80억 파운드
※ (스페인) 시장규모 7.5억 유로 추정

□ 문제점

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비전문적·일시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음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거래량 연동규제 도입 필요

 공유경제 공급자가 일정한도 이상으로 거래하면 전문적・상시적 사업자로 간주하여 기존의 공급자 규제를 적용하고, 이하로 거래하면 비전문적・일시적 사업자로 간주하여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등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거래량 연동규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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