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5][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세외수입 연체액 관리 위한 국가채권관리위원회 설치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세외수입의 종합적 관리 및 운용 등을 규정한 법률은 없으며, 각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음

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외수입의 경우, 지난해 미수납액이 19조1000억원에 달함. 징수해야할 금액의 상승률 보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의 상승률이 높음
- 최근 10년간 국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연평균 7.2 증가. 최근 10년간 징수결정액 연평균 증가율 4.7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 미수납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외수입에 대한 종합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구체적으로 국가채권관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종합적인 관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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