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6][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 공유경제 사업소득 분류 필요성
의원실
2021-10-06 19:57:12
51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전세계적으로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의 규모가 증가추세
우리나라는 2018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했고, 2019년 1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관련 제도개선 추진 중
현행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형평성 문제 발생
-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도 공유경제 공급자의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게 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나 SNS마켓 등의 경우와 형평성 문제 발생
[출처 : 202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사업소득 분류 방안
공유경제 공급자도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본공제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최근 전세계적으로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의 규모가 증가추세
우리나라는 2018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했고, 2019년 1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관련 제도개선 추진 중
현행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형평성 문제 발생
-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도 공유경제 공급자의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게 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나 SNS마켓 등의 경우와 형평성 문제 발생
[출처 : 202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사업소득 분류 방안
공유경제 공급자도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대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본공제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행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