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6][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관세법 분법 신속한 추진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과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내용이 복잡함

 통관절차 규정이 세법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 보건, 사회 안전과 관련된 입법수요를 반영이 어려움

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의 증가로 「관세법」의 규율 대상이 사실상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으나, 관세청 고시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음
- 법률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고 중요 내용이 관세청 고시로 운영되어 위임입법의 한계 문제가 있음
[출처 : 202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관세법 분법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 2019년 2월, 기재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안건을 정식으로 보고해 정부 정책으로 통관절차법과 新관세법을 마련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 기재부는 관세사나 기업의 우려로 추진을 보류했다고 입장을 밝힘.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사의 77.6, 무역통관전문가 86.4, 수출입기업 91.4, 수출입관련기관 91.6가 분법에 찬성했음.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 속도감 있는 분법 추진이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