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6][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방식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에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 [2020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① 근로장려세제의 현행 지급방식(반기별 지급)은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 지원효과가 반감되고, ②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일반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신고주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 ③ 근로장려금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재산기준의 조정 필요
[출처 : 202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방식 개선

 근로장려금을 기존 반기별 지급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 계획이 있는지?

 근로장려금 신청 시 국가기관 간 정보 공유와 본인 동의 절차 간소화 계획이 있는지?

 근로장려금 관련 재산기준 총족여부 판단 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으로 판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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