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6][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순자산으로 변경 필요
의원실
2021-10-06 1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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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 재산요건 등을 만족해야함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기준 충족여부 판단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아 근로장려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
[출처: 2020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순자산으로 바꿔야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산정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아 재산이 과다 측정됨. 그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관련 재산요건에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으로 판단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현행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 재산요건 등을 만족해야함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기준 충족여부 판단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아 근로장려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
[출처: 2020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순자산으로 바꿔야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산정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아 재산이 과다 측정됨. 그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관련 재산요건에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으로 판단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