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6][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업무용 차량에 대한 손금산입 제한 규정 도입 필요
의원실
2021-10-06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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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사실상 탈세가 발생
해외국 주요사례
- 캐나다의 경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시 최대 3만 CAD까지만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리스료는 대당 월 800 CAD까지 인정
- 호주의 경우 5만 7,466 호주달러 이하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함
- 프랑스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감가상각 총 상한액 규정
- 영국의 경우 리스차량의 감가상각 손금산입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30g/km를 초과할 경우 일괄적으로 비용의 15를 손금불산입함
[출처 :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IV, 입법조사처]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사실상 탈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처리 상한선 마련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사실상 탈세가 발생
해외국 주요사례
- 캐나다의 경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시 최대 3만 CAD까지만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리스료는 대당 월 800 CAD까지 인정
- 호주의 경우 5만 7,466 호주달러 이하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함
- 프랑스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감가상각 총 상한액 규정
- 영국의 경우 리스차량의 감가상각 손금산입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30g/km를 초과할 경우 일괄적으로 비용의 15를 손금불산입함
[출처 :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IV, 입법조사처]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사실상 탈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처리 상한선 마련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