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6][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업무용 차량에 대한 손금산입 제한 규정 도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사실상 탈세가 발생

 해외국 주요사례
- 캐나다의 경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시 최대 3만 CAD까지만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리스료는 대당 월 800 CAD까지 인정
- 호주의 경우 5만 7,466 호주달러 이하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함
- 프랑스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감가상각 총 상한액 규정
- 영국의 경우 리스차량의 감가상각 손금산입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30g/km를 초과할 경우 일괄적으로 비용의 15를 손금불산입함
[출처 :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IV, 입법조사처]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사실상 탈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처리 상한선 마련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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