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6]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 도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을 위해 2015년부터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OECD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중

 그러나, 최근 다국적기업들은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이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어 사전적·적극적 대응필요성이 제기됨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8개 국가 조세회피 거래 사전 신고제도 도입 중
-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는 조세회피 전략을 설계・자문한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이 자문내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OECD에서 BEPS Report Action를 통해 권고한 사항
[출처 : 202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IV, 입조처]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 도입

 다국적 기업이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봄. 도입 필요성 및 조세회피 의심거래 대응방법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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