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11006]작년 국제기구 분담금 7800억 원…韓직원은 턱없이 부족
외교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 더욱 신경써야
- 국제기구별 기구 전체에서 우리나라가 내는 분담금 비율도 제대로 파악못해 -

- 우리나라 국제기구 분담금, 30여개 정부부처에서 연간 7,800억원 규모로 납부
☞ 외교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4,250억원
- 매년 막대한 국제기구 분담금의 집행에도 이를 총괄하는 부서 없어. 외교부 주관 <국제기구 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를 연간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유명무실
- 외교부 소관 68개 국제기구 중 국제기구별 전체분담금에서 우리나라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고 있는 국제기구는 46인 31개에 불과 (절반 이상은 국제기구별 전체분담금에서 우리나라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조차 확인 불가)
- 막대한 분담금 납부에도 분담금 비율 대비 국제기구 전체 직원에서 한국인 근무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유엔사무국의 경우 연간 2.27의 분담금을 납부함에도 전체 직원 대비 한국인 근무자는 약 1에 불과)

- “매년 수천억원의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국제기구분담금의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 만큼 내년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기점으로 국제사회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별 효율적인 분담금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기구 내 한국인 근무자의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제기구 분담금은 약 30여개 정부부처가 연간 7,800억원의 규모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금 운영 관리 방식은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로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외교부가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전인 현재까지는 연간 7,800억원이 집행되는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실질적인 통합관리 부처가 없는 셈이다.

정부는 매년 국제기구 분담금의 납부 규모가 증가하면서 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자 지난 2017년부터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를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외교부를 중심으로 25개의 국제기구분담금 납부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분담금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외교부가 관계기관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태규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 주관의 <국제기구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불과 5차례(연평균 1회)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관계부처 협의회가 있음에도 타 부처의 분담금 납부 현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외교부조차 본인들이 납부하고 있는 68개 국제기구중에서 우리나라의 분담금이 국제기구별 전체 분담금 규모에서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기구는 절반도 되지 않는 31개에 불과했다. 매년 1조원 가까이 되는 국가 예산이 국제기구 분담금의 명목으로 지출이 되고 있음에도 국제기구분담금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부처도 없고, 부처 산하의 국제기구에 대해서도 부처가 지급하는 분담금이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표1. ‘2020년 외교부 국제기구 분담금 지급 현황 및 한국인 근무자 현황’(뒷장)

국제기구분담금은 국제기구별 기준은 상이하지만 통상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UN 사무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약 2,000억에 달하는 분담금을 지출하였다. 이는 세계에서 11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국력이 신장하고 국제사회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제기구분담금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등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 국가전략상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자체가 허술하고, 전체 분담금의 60를 차지하는 외교부의 경우에는 소관 국제기구별 우리나라가 지급하는 분담금의 비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기구별 전체 직원 수에서 한국인 근무자 비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기구들이 즐비했다.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지출하는 분담금의 비율과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자국민의 비율이 반드시 비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책임지고 있는 외교부가 소관 국제기구에서 자국민 근무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전략 자체가 없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국제기구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연간 분담금과 한국인 근무자의 비율이 둘 다 확인 가능한 기구는 외교부 소관 68개 국제기구 중 10개에 불과했으며, 그중 국제기구 전체 직원 중 우리나라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납부하고 있는 분담금의 비율보다 큰 기구는 1개(국제해사기구)에 불과했다. 특히 가장 큰 금액의 연간 분담금(2,073억원)을 납부하고 있는 유엔사무국의 경우 연간 분담금의 비율은 2.27였지만 한국인 직원의 수는 고작 1에 불과했다.

외교부는 현재의 미흡한 국제기구분담금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고 효율적이고 통합된 분담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까지의 관리체계로 볼 때 법이 시행되도 통합관리가 현재보다 얼마나 개선이 될지 의문이 따른다. 부처 소관 국제기구에 대한 기본 데이터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25개 정부부처의 자료를 통합하고 효율적인 분담금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선 남은 기간동안 정부부처의 국제기구별 분담금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및 관련 준비가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의원은 “매년 수천억원의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국제기구분담금의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 만큼 내년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기점으로 국제사회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별 효율적인 분담금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기구 내 한국인 근무자의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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