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06]윤관석 의원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해 제도 개선해야”
윤관석 의원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해 제도 개선해야”

- 가상자산 거래소 보이스피싱 피해규모 줄고 있지만, 피해방지 법적 근거 미비
- 이상거래 감지해도 해당계정 출금정지 불가. 사고발생 신고내용 문자로 공유돼
- 피해금 보존해도 법적근거 없어 상당한 경우 환급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6일(수)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익명성 높은 가상자산은 산업 초기부터 각종 범죄에 악용된 바 있고, 그중에서도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으로 원화를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다시 국내 거래소로 입금하여 원화로 교환하는 형태의 범죄가 빈번히 발생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출금 지연제도 도입, 전문인력 확충,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등의 노력을 통해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았고, 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방법으로 진화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적으로 이상거래를 감지하더라도 해당 계정에 대한 출금정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제휴은행과 협의하여 사고 발생시 신고 내용을 문자 등으로 공유 중에 있지만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인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거래소에서 피해금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존하더라도 법적 근거의 미비로 피해금을 반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라고 밝히며,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당국에서도 신고내용 공유시스템 구축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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