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의원]고유가와 로열티로 인해 멍드는 원예산업

고유가와 로열티로 인해 멍드는 원예산업




1. 현황 및 문제점



O 원예작물의 생산, 수출 증가로 인해 시설재배 및 난방재배 역시 확대됨에 따라 생산비용에
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서 장미는 30.7%, 멜론은 38.8%에 이르고, 시설감귤
의 경우에는 무려 5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그리고 최근 배럴당 60$~70$를 넘나드는 국제유가의 폭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우리 시설
재배농가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소득감소 역시 막대할 것이 예상되고 있음
(표: 주요작물별 유류비 비율 및 유가상승에 따른 생산비증가율 및 소득감소율 첨부파일 참
조)



O 그러나 유가상승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기술개발과 관련한 인력은 12
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올해에야 비로소 4억 7천만원 가
량이 편성되는 등 과연 이 정도의 예산과 인력만으로도 유가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지 매우 우려스러움 (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기술의 개발과 관련한 전담인력 및 예산현황 첨
부파일 참조)




O 또한 그나마 개발한 절감기술도 농가보급률이 매우 저조하여 실질적으로 시설농가에 별 도
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연에너지 또는 대체에너지 활용기술 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표: 주요 에너지절감기술 개발 및 보급현황 첨부파일 참조)



O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는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가입에 따라 외국품종에
대한 로열티지급의무가 있고, 특히 외국품종의 재배비율이 높은 장미, 딸기, 국화 등 일부 원예
작물의 경우에는 재배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산품종의 육성과 보급은 매
우 중요한 과제임



※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관련 현황
1) 주요내용 : '68년 발효된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식물 신품종 육성자에게
당해 품종의 증식, 생산, 양도, 수입, 수출 등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일종의 특허권)
2) 우리나라의 품종보호제도 및 UPOV 가입현황
-'95년 UPOV 협약과 일치하도록 종자사업법을 제정하여 '98년부터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였
으며, '02년 1월 정식으로 가입
-가입국은 가입 10년 이내에 전 작물에 대한 품종보호 실시의무가 있음
-'05년 현재 155개 작물이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09년까지 단계별으로 전작물
을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할 계획임



O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원예작물에 있어서 국내육성품종 보급률이 매우 미미하며, 특히
화훼류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여 선인장을 제외한 국화, 장미, 나리 등의 작물은 국산품종의
보급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 연도별, 주요작물별 국산품종 보급현황
첨부파일 참조)




O 이로 인하여 장미, 국화 등의 화훼작물을 중심으로 로열티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채소류
중에서도 영양번식 작물인 딸기의 경우에는 06년에 보호작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상당한 로
열티 부담이 예상되고 있음




O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장미의 경우 03년에만 129억원이 로열티로 지불된 것으로 추정되
는 등 매년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딸기의 경우에는 06년 이후 매년 적게
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로열티가 예상되는 등 앞으로도 품종보호지정 확대에 따
라 로열티부담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O 화훼산업의 총생산액이 연 9천억원 정도인 상황에서 매년 수백억원의 로열티 부담은 농가
에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뿐 아니라, 무단재배에 익숙해져 있는 농민들과 육종사와의 로
열티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로열티 분쟁사례
1) 04년 9월 코로社는 자사 품종을 무단 재배한 경남 김해 7농가에 대하여 소송을 냈으나 패소

2) 05년 3월 코로社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자사 21개 품종을 무단 증식하여 생산한 장
미를 화훼공판장에 경매, 전시한 행위가 품종보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
을 청구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예작물의 품종개발은 쌀 등의 식량작물에 밀려 90년대 이후에나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과가 매우 저조한 편이고, 원예분야에 육종전문가는 작물별로
1~2명밖에 없는 실정임



특히 로열티부담이 큰 장미와 딸기의 경우에도 두 작목에 투입된 전담 연구인력이 8명에 불과
하고, 예산 역시 올해 고작 8억원만이 책정되었을 뿐임 (표: 주요 로열티 지불작목별 국내품종
육성 인력현황 첨부파일 참조)




O 이 같은 열악한 실정으로 인해, 결국 고유가와 로열티부담으로 일부 작물의 경우에는 수출
이 급감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음 (표: 주요 원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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