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07]윤관석 의원, 금융감독원 인력확충 및 제도개선을 통한 조사수단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해야
윤관석 의원, 금융감독원 인력확충 및 제도개선을 통한 조사수단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해야

- 업무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조사인력 지속감소 및 조사수단 한계로 조사역량 위축
- 핸드폰 등 디지털기기 활용으로 불공정거래 지능화되고 있어 혐의 입증 갈수록 어려워져
- 처리사건 2014년 195건에서 지난해 94건으로 반토박. 조사부문 인원 2014년 99명에서 올해 68명으로 31 감소해
- 금감원 현장조사권 등 없어 디지털포렌식 활용 증거수집, 현장단서 확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7일(목)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감독원 인력확충 및 제도개선을 통한 조사수단 강화를 통해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다가, 지난 2013년도 주가조작 근절종합대책으로 금융위에 자본시장조사단이 설치되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사건 조사에 있어 통신기록 조회, 강제구인을 제외하고 압수수색, 현장조사, 영치권 등의 대부분의 조사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인력이 2014년 99명에서 올해 68명으로 31명이나 줄어들었으며, 사건 접수 건수는 2014년 130건에서 지난해 198건으로 매년 쌓이고 있지만, 실제 처리한 사건의 수는 2014년 195건에서 지난해 94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인력 감소와 더불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조사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조사역량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불공정거래는 핸드폰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해서 지능화되고 교묘화되고 있어 범죄혐의 입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금융감독원 조사단에 현장조사권 및 영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증거수집 및 현장단서 확보가 불가하고 통화기록, 이메일 등의 직접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미공개정보의 전달경로,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목적과 공모 여부 입증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는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신뢰한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입힘으로써 결국 이들이 증권시장을 이탈하게 만든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의원이 발의했던 자본시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히며, "혐의입증의 완결성 및 행정소송 대비 측면을 고려할때 금감원의 조사수단 강화가 필요하다"며 "조사권한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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