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의원]爲人設官으로 몸살 앓는 농촌진흥청

爲人設官으로 몸살 앓는 농촌진흥청



1. 현황 및 문제점



O '04년 농진청에서는 직장협의회 사태 이후 인사쇄신을 이유로 169명의 보직자들에 대해 집
단사표를 제출받았다가, 9월~11월 3차례에 걸쳐 이 중 30명을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의 형태
로 사직시킨 바 있음 (표: '04년 9월~11월의 보직자 퇴직현황 첨부파일 참조)




O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사쇄신을 한다는 당초 명분과는 달리 이런저런 직위와 제도가 신설
또는 확대되었는데, 우선 직제규정에 없는 비공식적인 직위인 '정책연구위원'이 운영(04. 8.
20)되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자문위원제도가 훈령의 전면개정(04. 8. 18)을 통해 '농업과학기
술자문위원'제도로 확대·개편되었으며, 또한 올해 6월에는 민원상담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하
에 '종합기술상담센터'를 신설하였음



※ 정책연구위원, 농업과학기술자문위원, 종합기술상담센터 개요
(1) 정책연구위원은 '05년 현재 총 8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과장․국장 경력보직자들을 대상으
로 별도의 프로젝트를 수행시킨다는 취지임
(2) 농업과학기술자문위원은 20년 이상 근무한 명예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
의 2배를 계약직 형태로 위촉하는 제도임
(3) 종합기술상담센터는 기존의 본청종합민원실, 소속기관별 민원상담실을 통합하여 민원상담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는 취지임



O 연구기관이라는 농진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직경력이 있다는 점이 특별대우의 이유는 될
수 없고, 보직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현업으로 복귀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
책연구위원'이라는 직제규정에도 없는 직위를 신설한 것은, 사실상 이들을 현업에서 유리시켜
부서의 연구역량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부서장의 통제에서도 벗어나 부서 내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O 농진청에서는 이들 정책연구위원들에게 별도의 특정프로젝트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
지만, 이들의 근무연수와 연령을 감안할 때 사실상 퇴직을 앞두고 쉬어가는 성격이 강한 것으
로 보이며, 실제로 '04년 12월 16일자로 보고된 '정책연구위원 업무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이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대부분 각 부서에서 이미 수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O '04년 확대된 농업과학기술자문위원 제도의 경우에는 현재 35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데, '01년~'03년에 위촉된 8명을 제외한 27명이 지난해 직협 파동으로 명퇴한 직후 모두 해당
자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겨앉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O 자문위원의 위촉은 전문성과 연구실적을 기초로 하여 해당분야와 부서의 요구에 따라 활용
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뤄져야 함에도,



인사쇄신을 명목으로 자의반 타의반의 명예퇴직자를 양산한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명퇴
자 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이들에 대해 잔여정년의 2배에 해당하는 위촉기간을 보
장한 점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O 나아가 이들 35명의 자문위원 중 13명은 올해 신설된 종합기술상담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데, 이 종합기술상담센터(이하'상담센터') 신설에 있어서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O 민원상담을 총괄·조정하고 민원상담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 자체에는 본 위원도 공감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농촌지도사업을 내실화하기를 바라지만, 현재
상담센터의 조직, 인력 및 운영양상을 살펴보면 이 같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할 것임



O 농진청의 특성상 현업부서와의 연계성 없이는 제대로 된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이
미 농촌지원국 및 소속기관에 민원서비스를 전담하는 부서와 별도의 민원실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상담능력도 없고, 기존의 민원실과 특별한 차별성도 없는 기구를 규모만
늘려 신설한 것은 늘어난 자문위원을 위한 자리만들기, 즉 '위인설관'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



2. 질의사항



O 지난해 그토록 어렵사리 인사쇄신을 단행한 결과 치고는 상당히 실망스럽고 우려도 되는
데, 이러한 조치에 대해 내부적으로 자체여론을 수렴해 본 적이 있으면 그 결과를 간략히 답변
해 주시고, 아울러 청장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람



O 그리고 직제에도 없는 '정책연구위원'은 차제에 폐지하고, 이들에 대한 향후 처우문제와 활
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농업과학기술자문위원의 경우 퇴직자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닌, 자문위원 스스로 본
인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농촌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영예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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