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11005]재정개혁을 위한 ‘부분적 제로베이스예산제’ 도입
의원실
2021-10-08 1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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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을 위한 ‘부분적 제로베이스예산제’ 도입
- 불용액·여유자금만 합쳐도 연간 115조원 활용 가능
- 예산기득권 해소를 위해 세입·세출 분야 부분적 제로베이스예산제 도입
- 정부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이에 대해 언론과 야당은 ‘역대 최고예산’, ‘초수퍼예산’ 이란 표현을 쓰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국가채무는 2021년도 기준으로 965.3조원, GDP대비 47.3를 기록하고, 이 때문에 ‘재정준칙’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입장이 각각 다르지만,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선 모두가 동일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재정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불용액
- 첫째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못 쓰는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를 통해 최근 5년간 연도별 불용액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매년 40조 이상 씩, 최근 5년간 216조원에 이르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불용액 중 지방정부에서 매년 30조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지방정부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 데 상당 부분은 기재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서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 지방행정연구원(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실태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2020.
이 지방정부 불용액 발생 사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는 개별법에 의거해 특별회계로 관리하지만, 경직된 운영에 따라 정해진 곳에만 사용할 수 있어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중앙부처 및 조례로 지정된 특별회계 중에서 국토부의 국토계획법이 불용률이 가장 높아 4년간 평균 75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지자체의 사업 속도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먼저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내 불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제가 이후에 지적할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이 대표적인 예인데, 중앙정부가 설계를 마치면 지자체는 공사구역에 대한 보상을 시작해야 시점인데 보상에는 쓸 수 없는 공사비를 내려주니 예산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 불용으로 인한 반납액만 1,113억원에 이릅니다.
- 셋째는 공모사업 시기와 지원의 불일치로 인한 불용입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지원공모사업의 경우 10개월 지원사업인데, 2월에 공모가 결정되고 추경을 통해 지자체 예산 반영 절차를 거치면 실제는 6~7개월분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잉여금, 여유자금
- 현재 재정의 문제는 필요한 사업에 쓰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 2019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순세계잉여금은 31.7조원에 이르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둔 자금까지 합하면 37.2조원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본예산 세입예산추계가 지나치게 과소 추계되었기 때문입니다.
- 2019년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세입예산은 313조원인데, 세입결산은 407조원으로 무려 93.5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습니다.
- 지방정부가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고,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여 지방예산실무 지침을 개정하는 등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의 여유자금도 229.2조원에 이릅니다.
-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68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 중 주택도시기금이나 복권기금 등은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과 복권기금의 여유자금만 해도 38조원(2020년)에 이릅니다.
- 이렇게 일반회계로 굳이 전용하지 않더라도 기금여유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거나, ‘국가 인프라 건설을 위한 국공채나 금융기관 발행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이 불용액과 잉여금·기금여유자금만 합쳐도 연간 115조원이 넘는 가용재원이 생겨나는데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부분적 제로베이스예산제도(영기준예산, Zero Base Budget) 도입
-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기득권 때문입니다.
- 성과와 무관하게 과년도 사업을 지속하면서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반복하다 보니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 자료화면에서 보듯 작년을 제외하고 신규 재정사업은 정부총지출 대비 불과 1 남짓한 수준이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부분적 제로베이스예산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업의 성과와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기 정부 첫해부터 매년 전체 예산의 1/3 가량은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도 이미 1982년 예산에서 제로베이스예산을 도입해 일반회계 예산규모 9조원에 대해 약 2,000억원(2.2)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 제로베이스예산제도는 세입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국세감면 현황을 보면 매년 30조원에서 50조원의 국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세감면은 국가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통합적 재정관리를 위해서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300억 이상 규모에 대해서만 사전·사후 평가(사전: 조세지출의 예비타당성평가, 사후: 조세특례심층평가)를 하고 있어 해마다 감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0조원-> 2021년 56조원)
- 모든 세입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조세구조가 공평한지, 충분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 디지털세, 토지보유세, 탄소세 등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선도형 국가로의 전환이나 국민들의 삶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불용액·여유자금만 합쳐도 연간 115조원 활용 가능
- 예산기득권 해소를 위해 세입·세출 분야 부분적 제로베이스예산제 도입
- 정부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이에 대해 언론과 야당은 ‘역대 최고예산’, ‘초수퍼예산’ 이란 표현을 쓰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국가채무는 2021년도 기준으로 965.3조원, GDP대비 47.3를 기록하고, 이 때문에 ‘재정준칙’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입장이 각각 다르지만,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선 모두가 동일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재정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불용액
- 첫째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못 쓰는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를 통해 최근 5년간 연도별 불용액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매년 40조 이상 씩, 최근 5년간 216조원에 이르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불용액 중 지방정부에서 매년 30조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지방정부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 데 상당 부분은 기재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서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 지방행정연구원(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실태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2020.
이 지방정부 불용액 발생 사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는 개별법에 의거해 특별회계로 관리하지만, 경직된 운영에 따라 정해진 곳에만 사용할 수 있어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중앙부처 및 조례로 지정된 특별회계 중에서 국토부의 국토계획법이 불용률이 가장 높아 4년간 평균 75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두 번째는 지자체의 사업 속도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먼저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내 불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제가 이후에 지적할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이 대표적인 예인데, 중앙정부가 설계를 마치면 지자체는 공사구역에 대한 보상을 시작해야 시점인데 보상에는 쓸 수 없는 공사비를 내려주니 예산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최근 5년간 불용으로 인한 반납액만 1,113억원에 이릅니다.
- 셋째는 공모사업 시기와 지원의 불일치로 인한 불용입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 지원공모사업의 경우 10개월 지원사업인데, 2월에 공모가 결정되고 추경을 통해 지자체 예산 반영 절차를 거치면 실제는 6~7개월분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잉여금, 여유자금
- 현재 재정의 문제는 필요한 사업에 쓰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 2019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순세계잉여금은 31.7조원에 이르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둔 자금까지 합하면 37.2조원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본예산 세입예산추계가 지나치게 과소 추계되었기 때문입니다.
- 2019년도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세입예산은 313조원인데, 세입결산은 407조원으로 무려 93.5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습니다.
- 지방정부가 세입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하고,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여 지방예산실무 지침을 개정하는 등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의 여유자금도 229.2조원에 이릅니다.
-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68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 중 주택도시기금이나 복권기금 등은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과 복권기금의 여유자금만 해도 38조원(2020년)에 이릅니다.
- 이렇게 일반회계로 굳이 전용하지 않더라도 기금여유자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거나, ‘국가 인프라 건설을 위한 국공채나 금융기관 발행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이 불용액과 잉여금·기금여유자금만 합쳐도 연간 115조원이 넘는 가용재원이 생겨나는데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부분적 제로베이스예산제도(영기준예산, Zero Base Budget) 도입
-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기득권 때문입니다.
- 성과와 무관하게 과년도 사업을 지속하면서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반복하다 보니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 자료화면에서 보듯 작년을 제외하고 신규 재정사업은 정부총지출 대비 불과 1 남짓한 수준이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부분적 제로베이스예산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산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업의 성과와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기 정부 첫해부터 매년 전체 예산의 1/3 가량은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도 이미 1982년 예산에서 제로베이스예산을 도입해 일반회계 예산규모 9조원에 대해 약 2,000억원(2.2)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 제로베이스예산제도는 세입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국세감면 현황을 보면 매년 30조원에서 50조원의 국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세감면은 국가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통합적 재정관리를 위해서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는 300억 이상 규모에 대해서만 사전·사후 평가(사전: 조세지출의 예비타당성평가, 사후: 조세특례심층평가)를 하고 있어 해마다 감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40조원-> 2021년 56조원)
- 모든 세입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조세구조가 공평한지, 충분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 디지털세, 토지보유세, 탄소세 등 신규 세원을 발굴하여 선도형 국가로의 전환이나 국민들의 삶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