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11005]부실 행정으로 지자체 SOC사업 총공사비의 3~5 추가비용(간접비) 발생
부실 행정으로 지자체 SOC사업 총공사비의 3~5 추가비용(간접비) 발생
- 간접비 지급액의 81.1는 ‘보상지연’, ‘예산 미확보’ 등 부실 행정이 원인
- 최근 5년간 지자체 SOC 총공사비 2.6조원 중 간접비 청구액 1,263억원

- 박홍근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최근 5년간의 SOC 건설사업 중 간접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부산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51개 사업에서 추가비용(간접비)가 발생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추진된 지방자치단체의 SOC건설공사의 총공사비는 2.6조원 규모에 이르며, 간접비 청구액은 1,263억원(총공사비의 4.8)이고, 실제로 지급된 지급액은 760억원(총공사비의 3)에 이름
- 간접비 지급액 중 59(449억원)은 보상지연으로 발생하였고, 21.4(163억원)는 예산 미확보로 발생하였음
- 태풍이나 사고 발생, 문화재 발굴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아닌 보상지연, 예산 미확보 등 부실 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81.1(6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보상을 통한 부지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착공
- 간접비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보상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사를 착공하는 데서 발생하고 있음
- 박홍근 의원이 SOC사업의 착공시 보상률을 조사한 결과, 착공시 보상률은 32에 불과했으며, 보상률이 0인데 착공한 사업도 18개에 이름
- 이로 인해 간접비 발생 사업의 연장 기간은 평균 31개월에 이르고, 가장 공사기간이 긴 사업은 111개월에 이름
- 최장기간 연장된 사업은 ‘서울시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로 해당 사업은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시절 시작된 사업(착공 시 보상률 25)으로 무려 111개월째 지속되고 있음

○ 예산 규모에 맞는 사업 관리
-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도 14개(간접비 지급액 163억원)나 되었음
- 예산 규모는 세입, 세출 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산 미확보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착공하고 보는 무분별한 공사 발주로 인해 당해연도 예산 편성이 불가능해 발생하는 것임

개선방안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개정해 보상률 기준을 도입하고 보상률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도록 개선 필요
- 경기도는 최근 건설공사 간접비 절감을 위해 보상률 100일 경우 착공 계획 발표함
○ 예산 미확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총량제를 도입해 당해연도에 종료되는 사업예산 대비 신규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개선


□ 부실 행정으로 5년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반납액 1,113억원

- 박홍근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분석한 결과, 37개 사업(총사업비 2.6조원)에서 1,113억원(4.2)의 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반납 발생 사유별로는 ‘2회계연도 초과이월’로 인한 반납이 66.1(7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실시설계 지연’, ‘집단민원에 따른 보완설계’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 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국지도사업 국고보조금을 반납한 것임
- 그러나 2회계연도 초과 이월액은 국지도 사업의 총사업비 변동이 없는 한 다시 교부하여 집행해야 하는 예산으로 반납, 재교부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미집행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사업비 상승, 행정 신뢰의 실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처럼 국지도사업의 2회계연도 불용에 따른 반납 비율이 높은 것은 국지도사업의 국고보조 방식에 기인한 것임
- 현재 국지도 사업은 중앙정부가 공사비 일부와 설계를 담당하고, 지방정부가 국비를 매칭한 공사비와 전체 보상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도로공사의 특성상 일정 정도 보상이 이뤄진 후에 공사를 착공해야 하나, 국지도 사업은 반대로 중앙정부가 설계를 끝내고 공사비 교부한 뒤 지방정부가 보상비를 편성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보상비 편성 시점과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업의 지체와 예산 불용, 간접비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지가 상승으로 수도권과 대도시권역에는 보상비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향후 이러한 문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개선방안
- 이에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하여 국비는 보상비에 쓸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폐지하여 국비를 우선 보상비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총액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을 맞추도록 하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과 간접비 상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