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11006]해마다 증가하는 빈집, 정비대책과 통계관리 개선 시급
해마다 증가하는 빈집, 정비대책과 통계관리 개선 시급
- 국토부, 농림부, 통계청 등 3개 기관의 제각각 통계
- 자발적으로 철거하면 오히려 2~3배 늘어나는 세금 부과기준 개선 필요

-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빈집 관련 통계는 3가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기준도 제각각임
- 빈집을 장기간 방치하면 노후 건축물의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과 더불어 주변 미관 저해, 주거환경 악화, 주변 지역의 슬럼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청소년 탈선 및 범죄장소로 이용되는 등 치안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경기도가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따라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진행
-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후보지 5곳을 선정,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빈집 정비모델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함
- 전북 전주, 서울 서대문, 경기 동두천, 인천 동구, 경남 사천 등 5곳을 선정하여 3~4년간 추진 예정이었으나, 경남 사천시는 주민 의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4곳이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

○ 개선방안
1. 전국단위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정비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의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르면 빈집의 상태를 1등급(양호)~4등급(철거)까지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1~2등급은 양호한 빈집이므로 지역의 주택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3~4등급은 불량한 상태의 빈집으로 안전상 시급하게 정비하는 등 상황에 맞는 정비대책이 필요함.
- 그러나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적극적인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2. 적극적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 현재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음
- 대다수 지자체는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음.
-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 마련 필요
3. 자발적 정비를 위한 세제 개선
- 현행 제도는 빈집을 철거하는 것보다 그대로 방치할 때 재산세가 더 적게 부과되어 세금이 빈집 정비의 방해 요소가 되고 있음
-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부속 토지 포함)에서 토지(나대지)로 변경되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세율은 주택 세율의 2배 정도로 높아 사실상 철거 시 재산세가 중과세되고 있음(「지방세법」제110~111조)
- 노후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여 자발적 철거를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오랜 기간 비어 있던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함
4. ‘기존 무허가건축물’ 빈집 정비대상에 포함
- 지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철거대상인 ‘기존 무허가건축물’ 빈집이 다수 존재하지만, 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은 빈집대상에서 제외하여 정비가 어려움.
- 기존 무허가건축물도 빈집 정비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5. 빈집 소유자 정보 확인
-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해야 하나, 수집 가능한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행정기관의 정보제공이 미온적인 경향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의 근거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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