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11008]당근마켓’,‘번개장터’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탈세 방지 대책 필요
의원실
2021-10-08 1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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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번개장터’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탈세 방지 대책 필요
- 1억원 가량 고가 명품, 골드바 등 불법·탈세 우려
- 과세 및 품목 기준 마련 필요
-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 이중 당근마켓은 활성사용자(MAU) 기준으로 지난 9월 한 달 이용자는 1600만명, 주간 이용자 수는 1000만명 대로 집계됐다고 밝히는 등 월 1천만명 가량의 이용자들이 앱을 깔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개인 간 상식적인 수준의 중고물품 거래이면 자원 재활용과 경제적 측면에서 장려되어야 하나, 계속적·반복적 거래이거나 금액이 굉장히 고가이면 과세기준을 적용할지 판단이 필요함
- 박홍근 의원이 ‘고가 명품시계’와 ‘골드바’거래를 확인한 결과, 9350만원, 9200만원 등 1억원에 가까운 제품이 올라오고, 3000만원짜리 골드바도 거래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한 결과, 7100만원, 6400만원 등 고액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당근마켓 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을 확인한 결과 비슷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엔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누구는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실히 세금도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누구는 한번 1억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의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
- 또한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래 과정에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박홍근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불법 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지적하고,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1억원 가량 고가 명품, 골드바 등 불법·탈세 우려
- 과세 및 품목 기준 마련 필요
-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 이중 당근마켓은 활성사용자(MAU) 기준으로 지난 9월 한 달 이용자는 1600만명, 주간 이용자 수는 1000만명 대로 집계됐다고 밝히는 등 월 1천만명 가량의 이용자들이 앱을 깔고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개인 간 상식적인 수준의 중고물품 거래이면 자원 재활용과 경제적 측면에서 장려되어야 하나, 계속적·반복적 거래이거나 금액이 굉장히 고가이면 과세기준을 적용할지 판단이 필요함
- 박홍근 의원이 ‘고가 명품시계’와 ‘골드바’거래를 확인한 결과, 9350만원, 9200만원 등 1억원에 가까운 제품이 올라오고, 3000만원짜리 골드바도 거래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한 결과, 7100만원, 6400만원 등 고액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당근마켓 외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을 확인한 결과 비슷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엔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부가세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기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누구는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실히 세금도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누구는 한번 1억원 가까운 물품을 거래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불법이나 탈법의 가능성도 높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
- 또한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장물이나 불법 은닉 재산을 세탁하는데 활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거래 과정에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박홍근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불법 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지적하고,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