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양기대의원실-20211008]“상위법 위배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바꿔야”

[국감] 양기대 의원 “상위법 위배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바꿔야”

-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보장하는 청구인과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시행세칙에는 위원장 필요시로 명시
-“‘공무원‧가족위한 사회보장제도’ 취지 맞게 공무원재해보상제도 세칙 수정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8일 인사혁신처 국감에서 상위법령을 위배하고 있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법의 취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공무원의 순직결정이 길어지고 힘든 원인 중 하나로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제한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세칙이 있다”며 인사혁신처의 운영세칙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실제 공무원재해보상법은 모든 재해판정 시 청구인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사혁신위원회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세칙은 순직유족급여에 대해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의견청취율은 검토안건 7,481건 중 0.2인 16것에 불과했다. 2018년 1차 심의 건수에 대한 재심신청은 일본에 비해 약 1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 또는 그 유가족들이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며 “인사혁신처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세칙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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