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8]세무조사 연장기간만 축소하면 납세자 보호? 조사범위는 오히려 늘었다!
의원실
2021-10-08 1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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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세무조사란 개별세법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납세자권리와 세무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되어 있음
최근 5년간 개인·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체 세무조사 대비 기간연장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간연장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연장 기간별 건수와 일수 현황을 보면, 50일 이상 평균연장일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15일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세무조사 범위 확대 관련 시행령 해석의 객관성과 중립성 문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보면“명백한”,“세금탈루 혐의”등의 추상적 표현에 대한 적용해석에 따른 이견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한 건들에 대한 재심의 등 납세자권리보호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현과 범위로 개정이 필요. 특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한 추정)을 근거로 납세자에 유리하도록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질의요지
☞ 금년 국세청이 세무조사 연장, 확대 불승인율을 높이겠다는 목표추진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현재까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 지난 6월 21일 세무조사 제도개선에 대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측의 건의사항은 핵심내용은 무엇이며 얼마나 반영할 계획인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납세자보호조직 독립성 강화의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민간위원을 머릿수만 채울 것이 아니라 국세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고나 건의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세무조사 기간과 범위 연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한 구제대책은 있는지?
세무조사란 개별세법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납세자권리와 세무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되어 있음
최근 5년간 개인·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체 세무조사 대비 기간연장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간연장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연장 기간별 건수와 일수 현황을 보면, 50일 이상 평균연장일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15일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세무조사 범위 확대 관련 시행령 해석의 객관성과 중립성 문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보면“명백한”,“세금탈루 혐의”등의 추상적 표현에 대한 적용해석에 따른 이견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한 건들에 대한 재심의 등 납세자권리보호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현과 범위로 개정이 필요. 특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한 추정)을 근거로 납세자에 유리하도록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질의요지
☞ 금년 국세청이 세무조사 연장, 확대 불승인율을 높이겠다는 목표추진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현재까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 지난 6월 21일 세무조사 제도개선에 대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측의 건의사항은 핵심내용은 무엇이며 얼마나 반영할 계획인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납세자보호조직 독립성 강화의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민간위원을 머릿수만 채울 것이 아니라 국세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고나 건의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세무조사 기간과 범위 연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한 구제대책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