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8]고도화, 대형화된 역외탈세 대응역량의 근본적 개선책은?
□ 현황
 역외탈세란 과세당국의 행정력이 제한되는 지역을 이용하여 자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방법을 통해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의 구체적인 양태는 국내 발생 소득을 세금 납부 없이 해외 이전, 은닉하는 행위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는 것임, 통상 조세피난처의 이용, 자금의 해외유출, 자금의 사적 유용, 가공 거래를 역외탈세의 유형으로 분류

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불복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부과세액은 1조 2~3천억 대. 특히 최근 2년간 불복세액은 8천억 대로 이전 불복세액에 비해 폭증. 즉, 역외탈세의 전체 규모가 이전에 비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개별 불복 사건이 대형화되고 있음을 의미. 뿐만 아니라 핀테크, 오픈마켓,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인터넷 금융플랫폼까지 역외탈세에 이용되고 있음
※ 조선일보(21.07.07), “‘비밀계좌에 핀테크까지’ 교묘해지는 역외탈세... 국세청 46명 세무조사”

 최근 국세청에서는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고도화를 위한 사업자(유플러스아이티)를 선정,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 특히 해외진출기업의 세원관리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전자신문(21.06.21), “[단독]역외탈세 잡는 국세청 비밀병기 &39국제거래시스템&39 11년 만에 재탄생”

□ 문제점
 역외탈세에 대응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역량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됨(2018, 2019 국정감사결과보고서)


 전문교육 이수 비율이 전체인력의 53에 불과
국세청(지방청 포함)의 국제조세 관련 부서의 전문교육 이수비율은 전체 53로 2명 중 1명만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국제조사분야 인력 대다수(92.6)를 차지하는 지방청의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한 비율이 44에 불과

 전체인력의 26.3만이 5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속
과세당국의 행정력이 제한된 지역에서 벌어지는 지능적인 탈세행위 근절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고도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필요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 또한 해당분야의 전체인력 중 2년 미만 근속한 인력이 가장 많은 비중(173명, 37.6)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망

□ 질의요지
☞ 최근 역외탈세 세무조사 불복액이 평년에 비해 폭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2020년의 경우 건당 불복액이 340억 원에 육박하는데 규모가 큰 불복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 역외탈세에 대응하는 국제조세 관련 부서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 특히 지방청 인력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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