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8]코로나19 피해 납세자들의 체납이력 삭제를 통한 세정지원해야
□ 청장님,
국세청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여러 조치 중 하나로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고 있죠?

이렇게 제공된 체납자료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특히 체납이력이라는 게 개인의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실제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한도, 제한, 거절 등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문제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두기, 모임제한 등의 조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고요
청장님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 월세, 인건비, 원재료비도 벌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뭐라도 더 해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생각만 드는데요

청장님!
불가피한 이유로 본의 아니게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분들에게 제한이 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 지난 8월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맺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개인사업자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를
올해 연말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 간 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청장님, 금융권의 코로나19 지원처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체납에 대한 이력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궁극적으로는 소액, 단기간 체납에 대해서는
굳이 체납이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체납발생 후 납부 이력을 보면
체납액의 절반 가량이 3개월 이내에 납부됩니다
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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