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08]늘고 있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청장!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잘 알고 있죠?
과세불균형을 방지하고자 기본적으로 30를 할증하고
미성년자면서 증여가액이 20억이 초과할 경우에는 40나 할증을 하는데요
최근 한 민간 여론 조사를 보니
자산가들의 경우 손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자산이 많을수록 손자녀에 대한 부의 대물림이
더욱 쏠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장님, 할증과세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대생략증여가 합법적인 절세수단으로 불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 5년간 미성년 손자녀에 대한 세대생략증여를 살펴보니
불과 5년만에 건수 기준으로는 1.8배, 액수 기준으로는 1.6배가 늘어났음
특히 건물의 경우 건수, 가액 모두 2배 이상 들었는데요
청장님, 세대생략증여가 이렇게 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이뤄질 경우,
기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손자녀에게 증여시, 손자녀의 경우 증여 후 5년만 지나도
기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뿐만 아니라 증여자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가액이 실제가액보다 유리하다는 측면도
세대생략증여 증가에 핵심적인 원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가나 토지의 경우에는 비슷한 사례의 실거래가를 찾기가 어려워
공시지가 혹은 국세청의 산정‧고시액이 기준이 되어
통상 시가보다 20~30 정도 낮은 금액으로
증가가액이 산출된다고 하는데
청장님은 이를 알고 계십니까?

□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관리가
과연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데요
특히 서울청 기관정기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인데
일선 세무서에서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해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청 감사를 통해서는 해당 사실을 몰랐었습니까?
혹은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 자금조달신고서를 살펴본 결과,
증여상속 건수는 62,730건,
증여상속금액은 5조 8600억 규모인 것으로 확인됨.
이런 추세 속에서 최근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세대생략증여가 더욱 늘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한 과세행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세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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