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일준의원실-20211012]조달청 권고 유명무실, 지자체들 수년째 대놓고 ‘무시 중’
의원실
2021-10-12 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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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권고 유명무실, 지자체들 수년째 대놓고 ‘무시 중’
- 국내서 조달 가능한 물품이면 내자조달하라는 조달청 권고,
지자체 국산제품 배제한 체 독자적 외자조달 추진 중... “법령 위배” -
지자체에서 장비 구매 관련 조달청의 권고 공문을 접수하고도 수년간 무시하며 국산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특정 해외 기종을 염두해 두고 자체 조달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법령에 따른 조달청의 내자조달 권고가 유명무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조달사업법 및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부 수요기관의 장은 장비 등의 물품 구매 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고 계약방법 등을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는 국내 조달가능한 물품이 있을 경우 내자조달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음.(조달사업법 제11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0조).
또한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질서 유지와 관련된 물품이거나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외 국가간 분쟁 상황에서도 해당 물품과 부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입찰을 통해 해당 물품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련 시행령 제3조).
그러나 2015년 강원소방, 2016년 서울소방의 헬기 구매 당시 국산을 배제한 채 해외 기종만을 고집하는 식으로 입찰을 추진했다. 이 행태에 대해 조달청이 두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내자조달을 하더라도 해외 기종의 입찰에는 제한이 없음”을 강조하며 외자조달을 반려했으나, 수 개월 후 두 지자체 모두 조달청의 권고를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외자조달을 추진했던 것으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법령에 따른 조달청의 내자조달 권고를 무시한 채 자체 외자조달을 추진하는 행태는 ‘15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지속되었고 지자체 수도 강원소방, 서울소방 외에도 전남소방, 전북소방, 광주소방 등 5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15년부터 20년까지 5년간이상 법령에 따른 조달청의 권고가 무시되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운영되어온 셈으로 문제가 적지 않다.
조달청의 권고는 국가안보 및 공공의 질서 유지와 관련된 물품일 경우에 해당되 국가간 분쟁이 있더라도 해당 물품과 부품 조달에 차질이 없기 위한 의도다. 특히 헬기의 경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비 부품의 조달과 기술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물품에 속해 유사시 해당 국가와의 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경우 지원에 해당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출 국가의 기술지원 인력이 국내로 들어와 고장탐구 및 정비지원을 우리가 받아야 상황이 발생 시에도,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지원 기간 연장으로 인력에 대한 비용 부담도 커지게 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일준 의원 “국가 안보와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물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마저도 법령에 근거한 조달청의 권고를 문제의식없이 관례적으로 묵살해오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악습”이라고 밝혔다.
- 국내서 조달 가능한 물품이면 내자조달하라는 조달청 권고,
지자체 국산제품 배제한 체 독자적 외자조달 추진 중... “법령 위배” -
지자체에서 장비 구매 관련 조달청의 권고 공문을 접수하고도 수년간 무시하며 국산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특정 해외 기종을 염두해 두고 자체 조달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법령에 따른 조달청의 내자조달 권고가 유명무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조달사업법 및 조달청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부 수요기관의 장은 장비 등의 물품 구매 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고 계약방법 등을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는 국내 조달가능한 물품이 있을 경우 내자조달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음.(조달사업법 제11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0조).
또한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질서 유지와 관련된 물품이거나 국민과 동식물의 생명 보호를 위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외 국가간 분쟁 상황에서도 해당 물품과 부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입찰을 통해 해당 물품을 조달하도록 하고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련 시행령 제3조).
그러나 2015년 강원소방, 2016년 서울소방의 헬기 구매 당시 국산을 배제한 채 해외 기종만을 고집하는 식으로 입찰을 추진했다. 이 행태에 대해 조달청이 두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내자조달을 하더라도 해외 기종의 입찰에는 제한이 없음”을 강조하며 외자조달을 반려했으나, 수 개월 후 두 지자체 모두 조달청의 권고를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외자조달을 추진했던 것으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법령에 따른 조달청의 내자조달 권고를 무시한 채 자체 외자조달을 추진하는 행태는 ‘15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지속되었고 지자체 수도 강원소방, 서울소방 외에도 전남소방, 전북소방, 광주소방 등 5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15년부터 20년까지 5년간이상 법령에 따른 조달청의 권고가 무시되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운영되어온 셈으로 문제가 적지 않다.
조달청의 권고는 국가안보 및 공공의 질서 유지와 관련된 물품일 경우에 해당되 국가간 분쟁이 있더라도 해당 물품과 부품 조달에 차질이 없기 위한 의도다. 특히 헬기의 경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비 부품의 조달과 기술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물품에 속해 유사시 해당 국가와의 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경우 지원에 해당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출 국가의 기술지원 인력이 국내로 들어와 고장탐구 및 정비지원을 우리가 받아야 상황이 발생 시에도,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지원 기간 연장으로 인력에 대한 비용 부담도 커지게 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일준 의원 “국가 안보와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물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마저도 법령에 근거한 조달청의 권고를 문제의식없이 관례적으로 묵살해오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악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