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명희의원실-20211012]터지면 대형사고…軍 탄약고 4분의1 &39안전거리 위반&39
터지면 대형사고…軍 탄약고 4분의1 &39안전거리 위반&39

우리 군의 전체 탄약고 가운데 약 4분의1은 다른 시설과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로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의 탄약고 노후화와 맞물려 대형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의원(비례대표)은 국방부로부터 우리 군의 탄약고가 총 3959동(육군 3291동·해군 117동·공군 491동·해병대 60동) 가운데 1007동이 안전거리 위반 상태라는 보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민간과 안전거리 위반은 △육군 113 △해군 0 △공군 255 △해병대 27 등 총 395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39에 따르면 폭발물 관련 시설로부터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범위 이내 지역은 &39제한보호구역&39으로 제한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은 관계 부대장과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 탄약량에 따른 구체적 이격거리 지침은 일반에 공개돼 있지 않지만 &39순폭약량 25만파운드 기준 960.4m 이격&39 수준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안전거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폭발 사고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8월 카자흐스탄에서 탄약고 연쇄 폭발로 인해 5명의 장병이 숨졌고, 우리 군 역시 2018년 해병대와 육군에서 한 차례씩 원인 미상의 탄약고 폭발·화재도 발생한 바 있다.

​더욱이 전체 탄약고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도 2259동(57.1)에 이르렀다. △육군 1951 △해군 27 △공군 254 △해병대 27동 등이다.

​조명희 의원은 "탄약고는 기상 요인, 내부 자연발화 등으로 언제든 폭발할 위험이 있고, 특히 폭발 시 인근 탄약고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안전거리 확보와 노후화 개선을 통해 국민과 장병들의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기존의 탄약고 안전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 팽창 등으로 최근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2016년 12월 &39한국형 탄약 및 폭발물 안전기준 재정립 연구&39 용역을 마쳤으나, (탄약고 안전) 문제 개선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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