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12]윤관석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기준 마련해야
의원실
2021-10-12 2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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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기준 마련해야
-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기준 마련해야
- 금융기관 퇴직 공직자의 거래소 재취업 행위에 대한 이해충돌 점검 주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2일(화)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기준 마련과 금융기관 퇴직 공직자의 거래소 재취업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은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아직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윤관석 의원은 가상자산은 탈세목적이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직자부터 엄격한 가상자산 재산신고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달리 가장자산 재산등록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제재 수단도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적용 공직자 범위, 규율대상의 가상자산 종류 설정, 미신고시 처벌근거 규정 등 재산신고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정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율 움직임을 보이니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출신이 거래소에 재취업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기관 관련 공직 퇴직자의 거래소에 재취업이 이해충돌 여부에 해당하는지도 상세히 점검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기준 마련해야
- 금융기관 퇴직 공직자의 거래소 재취업 행위에 대한 이해충돌 점검 주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2일(화)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기준 마련과 금융기관 퇴직 공직자의 거래소 재취업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은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아직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윤관석 의원은 가상자산은 탈세목적이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직자부터 엄격한 가상자산 재산신고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달리 가장자산 재산등록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제재 수단도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적용 공직자 범위, 규율대상의 가상자산 종류 설정, 미신고시 처벌근거 규정 등 재산신고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정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율 움직임을 보이니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출신이 거래소에 재취업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기관 관련 공직 퇴직자의 거래소에 재취업이 이해충돌 여부에 해당하는지도 상세히 점검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