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12]윤관석 의원, 행정심판 심사속도 향상 및 대국민 홍보 강화해야
의원실
2021-10-12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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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행정심판 심사속도 향상 및 대국민 홍보 강화해야
- 행정심판 인용률 하락세, 코로나19 상황 감안하여 인용률 향상 대책 마련해야
- 행정심판 재결기간 증가세, 조사관 역량강화 및 심결 소요시간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 행정심판 대국민 인지도 향상 노력 및 국민친화적이고 쉬운 명칭 변경 주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2일(화)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행정심판 심사 속도를 향상시키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중이다.
윤관석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행정심판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리의결 인용률이 2018년 3,814건(16.8)에서 2020년 1,573건(8.6)으로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행정심판 재결기간은 2017년 77.2일, 2018년 82.6일, 2019 68.8일, 2020년 87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과처분 집행이라던지, 각종 인허가 관련 심판청구를 적극적으로 인용처리하는 방안 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업무방식 개선과 조사관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및 신속한 재결 검토방향 제시 등 사건해결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4년 동안 행정심판제도 인지도가 3~40대를 머물고 있으며, 행정심판 온라인 이용률 또한 최근 3년간 30대에 머물러 있다며,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익 보장을 위해 효율적이고 유용함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행정심판’이라는 용어 자체가 행정소송과 혼동할 가능성이 있고 거리감이 느껴진다며, ‘행정 권리구제 제도’, ‘무료 행정 이의신청제도’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끝)
- 행정심판 인용률 하락세, 코로나19 상황 감안하여 인용률 향상 대책 마련해야
- 행정심판 재결기간 증가세, 조사관 역량강화 및 심결 소요시간을 단축 방안 마련 필요
- 행정심판 대국민 인지도 향상 노력 및 국민친화적이고 쉬운 명칭 변경 주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2일(화)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행정심판 심사 속도를 향상시키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중이다.
윤관석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행정심판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리의결 인용률이 2018년 3,814건(16.8)에서 2020년 1,573건(8.6)으로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행정심판 재결기간은 2017년 77.2일, 2018년 82.6일, 2019 68.8일, 2020년 87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과처분 집행이라던지, 각종 인허가 관련 심판청구를 적극적으로 인용처리하는 방안 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업무방식 개선과 조사관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및 신속한 재결 검토방향 제시 등 사건해결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4년 동안 행정심판제도 인지도가 3~40대를 머물고 있으며, 행정심판 온라인 이용률 또한 최근 3년간 30대에 머물러 있다며,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익 보장을 위해 효율적이고 유용함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행정심판’이라는 용어 자체가 행정소송과 혼동할 가능성이 있고 거리감이 느껴진다며, ‘행정 권리구제 제도’, ‘무료 행정 이의신청제도’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