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2][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 관세청_면세점 지원정책 적용기간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개정 필요
의원실
2021-10-12 2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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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업계의 불황 지속
- (2019년) 면세점 방문자 4,844명, 매출금액 25조
- (2020년) 면세점 방문자 1,067명, 매출금액 15조로 급감
(지원현황) ①관세청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 ‘제3자 해외반송’②고용노동부는 면세점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③인천공항공사 품목별 영업요율을 감안한 임대료 감면,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제주 등 면세점에 여객감소율을 반영한 임대료 할인 등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음
2021년 코로나19 상황 변동으로 면세점 업계의 불황은 계속될 전망이나, 지원 대책의 적용 기간은 한시적이라 지원 지속 여부가 불확실함.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면세점 지원 대책 적용기간 지침 개정 필요
코로나19 상황 변동으로 면세점 지원 대책 적용기간 기준을 관광객 수 또는 매출액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업계의 불황 지속
- (2019년) 면세점 방문자 4,844명, 매출금액 25조
- (2020년) 면세점 방문자 1,067명, 매출금액 15조로 급감
(지원현황) ①관세청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 ‘제3자 해외반송’②고용노동부는 면세점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③인천공항공사 품목별 영업요율을 감안한 임대료 감면,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제주 등 면세점에 여객감소율을 반영한 임대료 할인 등의 지원책을 펼치고 있음
2021년 코로나19 상황 변동으로 면세점 업계의 불황은 계속될 전망이나, 지원 대책의 적용 기간은 한시적이라 지원 지속 여부가 불확실함.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면세점 지원 대책 적용기간 지침 개정 필요
코로나19 상황 변동으로 면세점 지원 대책 적용기간 기준을 관광객 수 또는 매출액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