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2]관세청_해외직구 급증, 관세청 통관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 관세청장님, 최근 몇 년간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사태 이후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올해는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렇게 해외직구 물량이 많아지고 그 비중이 커지면서 수출입통관에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관세청의 각별한 통관관리가 요구됩니다.

1. 위해식품 통관 관리

□ 특히 의약품류나 건강기능식품같은 제품을 직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소비자로서는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인지 구분이 어려워요. 위해식품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도 물건 구매하는데 일일이 찾아보고 구매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 그래서 구매를 대행하는 플랫폼업체들이 불법, 위해식품에 대한 제품을 아예 차단시켜서 국민들이 모르고 구매하지 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근거 마련 필요)

□ 그리고 식품구매대행업자들이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또 현재 직구사이트에서 구매한 특송물품이나 우편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전자정보제공 의무화, X-ray 검사인력 증원)

2. 해외직구 면세제도 악용 불법수입
□ 청장님, 해외에서 직구한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왜 안되죠? 개인사용 목적에 한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미국산 200달러)

□ 이러한 점을 악용해 수입신고가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많지요? 지난해 특별단속에서 19만점 468억 상당의 불법수입물품이 적발됐는데요, 올해는 이같이 상당한 불법 수입행위를 예방할 대책이 있습니까?
(개인별 연간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3. 지적재산권 침해
□ 청장님, 해외직구나 오픈마켓을 통해 상당수의 가짜브랜드 상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전자상거래에 대한 주문, 결제, 물류 등의 상품정보를 세관에서 받아 분석하는 방안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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