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2]관세청_1조 넘어선 고액 관세 체납, 징수 제도 합리적 개선 필요
의원실
2021-10-12 2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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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님, 2021년 8월에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선 것 알고 계시죠? 연말 기준으로 보면 체납액 규모는 더 커질텐데요.
□ 차트를 보시죠. 올해에만 8월까지 총 2,911명의 관세체납자 가운데 11.3인 329명이 고액상습체납자인데요, 이들이 전체 체납액의 9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인원 및 체납액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금액 기준 1에 미치지 못합니다. 청장님, 관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명단공개,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출국금지 등)
□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받고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단공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어떤식으로 개선 됐나요?
(답변) ①명단공개 제외대상 기준 30→50 상향, ②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률 15→20 상향(예정)
□ 먼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장님 관세청에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데요,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액상습체납자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포상금 지급율을 15에서 20로 높인다고 실적을 거둘 것 같지 않은데요?
□ 청장님,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죠? 이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출국금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장님, 현재 관세체납으로 출국금지 기간 6개월을 적용하고 있지요? 작년 관세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인원이 33명인데, 6개월 기한이 지나 그 중 31명이 재요청 됐습니다. 대부분 6개월마다 자동으로 출국금지를 연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 출입국 관리법에 출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낭비되는 행정력도 줄일 수 있겠죠. 체납액 징수도 보다 수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 청장님,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관세청에서 제도를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관세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 차트를 보시죠. 올해에만 8월까지 총 2,911명의 관세체납자 가운데 11.3인 329명이 고액상습체납자인데요, 이들이 전체 체납액의 9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인원 및 체납액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금액 기준 1에 미치지 못합니다. 청장님, 관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명단공개,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출국금지 등)
□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받고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단공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어떤식으로 개선 됐나요?
(답변) ①명단공개 제외대상 기준 30→50 상향, ②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률 15→20 상향(예정)
□ 먼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장님 관세청에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데요,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액상습체납자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포상금 지급율을 15에서 20로 높인다고 실적을 거둘 것 같지 않은데요?
□ 청장님,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죠? 이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출국금지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장님, 현재 관세체납으로 출국금지 기간 6개월을 적용하고 있지요? 작년 관세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인원이 33명인데, 6개월 기한이 지나 그 중 31명이 재요청 됐습니다. 대부분 6개월마다 자동으로 출국금지를 연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 출입국 관리법에 출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낭비되는 행정력도 줄일 수 있겠죠. 체납액 징수도 보다 수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 청장님,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관세청에서 제도를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관세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