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2]관세청_우리 기업이 반덤핑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세청의 적극 대응 필요
□ 청장님, 최근 일본 미국 수출규제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와 함께 각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덤핑 등 우리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차트를 보시죠.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0년도까지 우리나라는 전세계 2위의 반덤핑 피소국인 반면 우리나라의 반덤핑 제소는 12위에 그칩니다. 반덤핑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세청의 덤핑대응이 수동적이었던 것 아닙니까?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도 최장 20개월 이상 걸려서 사실상 반덤핑 피해를 막기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장님, 지난해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와 제70조가 개정되어, 피해기업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주무부장관이 조사신청을 할 수 있고, 관세청장 직권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게 반덤핑으로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음)

※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신설: 당해 산업의 주무부장관이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前관세청장에게 덤핑거래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
※ 관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신설:관세청장이 업무수행 또는 모니터링 중 덤핑거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는 절차

□ 2018년 사우디산 에탄올아민이 중국과 미국에서 반덤핑 판정된 이후 관세청장이 산자부장관에게 반덤핑 거래 우려를 통지한 적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외교적 문제로 아직 반덤핑 관련 제소도 하지 않았음)

□ 시행령을 신설한 뒤에도 관련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해서 입니까? 우리 기업들이 반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세청에서 적극적으로 덤핑 의심거래를 찾아내고 분석하여 불공정거래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덤핑관세 부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내산업 보호가 잘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랍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덤핑 대응을 위해 입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심사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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