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2][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 관세청_보세화물 물품검사 대상 구체화한 지침 및 메뉴얼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보세화물 2018~2020년동안 검사 없이 97.3 운송
- 2020년 보세운송 건수 1,609,710건 중 검사 6,245건(0.4)로 검사 저조
※ 연도별 전자봉인검사: (′18) 4,144건(0.2), (′19) 3,879건(0.2) (′20) 5,793건(0.4)
※ 연도별 개장검사: (′18) 461건(0.00027), (′19) 226건(0.00013) (′20) 452건(0.00028)
※ (전자봉인검사) 컨테이너에 전자봉인 부착한 후 봉인 확인, (개장검사) 화물 포장 등을 개봉하여 검사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물품검사에 관해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한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 그 외 지침 및 매뉴얼은 없음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물품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필요
 밀수통로로 이용되는 보세운송에 대한 검사율이 저조함.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물품검사 규정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는 광범위한 재량요건을 개정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해 보세운송화물 검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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