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2][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 조달청_담합의심사례에 대한 검토기한 규정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3,796건을 담합의심 계약으로 추출 →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경우는 47건(1.2)에 불과
 담합통계분석시스템 추출 사례를 미검토하는 경우 있음
- 2015년~2019년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서 추출한 장기 미처리 80건에 대해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받자, 해당 추출 사례를 조사의뢰 하지 않는 것으로 일괄처리함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의심사례 검토 기한 규정 마련 필요
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서 담합의심사례 계약부서가 장기간 검토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사례 추출 이후 검토기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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