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3][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 투자사업 업무집행심의위원회 제도개선 필요
의원실
2021-10-13 19: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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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조폐공사의 투자사업 심의는 연 평균 1,600억, 처리원안 150건이 넘는 규모에 비하여 그 과정이 연 1회에 그치는 등 졸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의록이 부재하여 논의 내용조차 알 수 없었음.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전반적 제도개선 및 실효성 제고가 촉구되었음.
[점검 결과] 투자사업 심의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
- 회의를 3차에 걸쳐 진행하도록 변경한 결과, 심의 소요시간이 3배 가량 증가하여 보다 신중한 투자사업 검토가 가능해짐.
- 회의록 작성으로 근거 보존이 이루어져 논의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됨.
다만, 여전히 심의위원 중 외부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회의록이 심의대상 사업 규모에 비해 개략적으로 작성됨.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 및 회의록 실질화
현행 ‘업무집행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기존의 약식 회의록을 상세본으로 변경하여 집행률이 낮은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계속사업으로 통과되는 등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
조폐공사의 투자사업 심의는 연 평균 1,600억, 처리원안 150건이 넘는 규모에 비하여 그 과정이 연 1회에 그치는 등 졸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의록이 부재하여 논의 내용조차 알 수 없었음.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전반적 제도개선 및 실효성 제고가 촉구되었음.
[점검 결과] 투자사업 심의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개선이 있었음.
- 회의를 3차에 걸쳐 진행하도록 변경한 결과, 심의 소요시간이 3배 가량 증가하여 보다 신중한 투자사업 검토가 가능해짐.
- 회의록 작성으로 근거 보존이 이루어져 논의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됨.
다만, 여전히 심의위원 중 외부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회의록이 심의대상 사업 규모에 비해 개략적으로 작성됨.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 및 회의록 실질화
현행 ‘업무집행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기존의 약식 회의록을 상세본으로 변경하여 집행률이 낮은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계속사업으로 통과되는 등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