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3]보이지 않는 e나라도움 업무포털, 웹접근성 개선 필요
□ 현황

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개요
- 국가기관은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지능정보화 기본법」제14조)
-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동법 제47조)
※ 웹 접근성 인증제도는 자율적 신청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 현황
- ’14년1월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와치 3개 기관을 품질인증 인증기관으로 지정
※ 심사비용으로 약 80~100만원이 소요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

□ 문제점

 e나라도움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근거해 구축
-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웹사이트
- e나라도움은 대민포털사이트와 업무포털사이트로 구분
- 대민포털사이트만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음

 (사례) 지난 4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보조금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 시각장애인은 e나라도움 웹 접근성 어려움을 겪음
- e나라도움 대민포털사이트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았지만, 업무포털사이트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않아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부 부처는 대민포털사이트 뿐 아니라 공공업무포털 웹 접근성 또한 확보할 의무가 있음
※ (웹접근성 준수 의무자 및 적용시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e나라도움 업무포털사이트 웹접근성 인증 조속히 받아야

 e나라도움 업무포털사이트는 유효사용자 수가 22만명. 이 중에 앞선 사례와 같이 웹접근성 취약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음.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IT취약계층의 고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웹접근성 품질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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