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3][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 고삐 풀린 임직원 개인 금융투자, 통제 대책 마련 시급
 한국투자공사(KIC)는 작년 말 기준 한화로 약 200조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이 중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투자운용부서 직원들의 사적 금융투자 거래량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조치기준은 존재하나 준법감시인의 임의적인 조치가 가능하여 위반행위에 비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임직원 A의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내규위반이 3회째 적발되었으나 가중처벌 없이 준법감시인 주의장으로 끝났으며, 임직원 B는 3회차 적발시 징계 조치 받았으나 4회차 적발시 다시 주의촉구장과 거래정지 처분에 그침.



 최근 5년간 퇴사 인원 역시 정원 대비 매해 평균 7 이상으로 높은 수준.

* 정직원 및 해외지사 현지채용 인력 기준. 임원 제외

□ 문제점
 2020년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투자공사 임직원 개인 금융투자 거래 건 수 및 거래금액에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투자공사에서 취한 최고 조치가 견책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조치에도 원인이 있음. 2021년 처벌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조치기준(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을 개정하였으나 직원들의 투자 거래는 증가하고 내규위반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소수의 전문경력직으로 거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공사의 임직원들은 국민들의 혈세를 운용하며 중요한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질의
☞ 직무 관련 내부정보만 이용하고 퇴사하는 사익 추구 집단이 된 투자공사, 직원 관리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퇴직 후 재취업 관련 별도 제한 규정 없는 점에 대해 개선 의지가 있는가?

☞ 최근 5년간 내규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오직 1건 밖에 없었는데 제대로 실상 반영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2020년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내부통제기준(위반사유) 개정이 없는데 개정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 내부인(CEO직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임직원 금융투자 준법감시인을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개인 투자 거래 세부내역 확인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로 전반적인 윤리경영을 강화할 의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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